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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부활절 연휴 '더블 디메릿(벌점 두 배)' 단속 임박…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 당부
부활절(Easter) 장휴기를 앞두고 호주 전역의 도로가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운전자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다가오는 연휴 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이 두 배로 부과되는 '더블 디메릿(Double Demerits)' 제도가 곧 시행될 예정이므로 동포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사우스웨일스(NSW), 서호주(WA), 그리고 수도특별구역(ACT)에서는 2026년 4월 2일 목요일부터 4월 6일 월요일 자정까지 5일간 더블 디메릿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과속, 운전 중 휴대전화 불법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그리고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등의 법규를 위반할 경우 평소의 두 배에 달하는 벌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연휴가 시작되는 4월 2일 목요일은 평일이므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스쿨존에서 과속이나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아 면허 정지 수준의 치명적인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찰 당국은 더블 디메릿 기간 동안 곳곳에 단속 카메라를 배치하고 고속도로 순찰대를 증원할 계획입니다. 과속뿐만 아니라 음주 및 마약 운전, 피로 운전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운전 행위도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더블 디메릿 시행 기간에는 사상자를 동반한 교통사고가 약 30% 감소하는 등 그 실효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State)마다 더블 디메릿 적용 규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빅토리아(VIC), 남호주(SA), 태즈메이니아(TAS), 노던 테리토리(NT) 등에서는 연휴 기간 더블 디메릿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퀸즐랜드(QLD)의 경우 특정 위반 사항을 12개월 이내에 반복할 경우 연중 상시로 벌점이 두 배로 부과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가족, 이웃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부활절입니다. 예배나 가족 모임을 위해 장거리 운전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출발 전 차량을 점검하시고 운전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안전 운전으로 은혜롭고 평안한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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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단순한 벌칙을 넘어, 더블 디메릿 제도는 연휴 기간 들뜨기 쉬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닙니다. 특히 부활절은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는 절기인 만큼, 우리 크리스천들이 먼저 양보와 안전 운전을 실천하며 도로 위에서도 이웃 사랑을 보여주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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