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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 전기 자전거 규제 대폭 강화... 탑승 연령 제한 및 출력 축소 도입

OCJ|2026. 3. 30. 02:32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자전거(E-bike)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이번 규제 개편안에는 탑승 최소 연령 제한, 전기 모터 출력 축소, 그리고 불법 자전거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strictions on high-powered e-bikes have been introduced, as the state government explores age limits. (ABC Radio Sydney: Declan Bowring)


NSW 정부에 따르면, 현재 주 내에는 약 76만 대의 전기 자전거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 자전거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의 위험한 단체 주행과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주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이를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지난 2월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탑승 연령 제한의 도입입니다. 현재 NSW주 도로교통법상 전기 자전거는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소 탑승 연령이 12세에서 16세 사이로 설정될 전망입니다. 존 그레이엄(John Graham) 교통부 장관은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즐기는 것은 권장할 일이나, 10대 초반의 어린아이들이 고출력 전기 자전거를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연령 제한 및 청소년의 동승자 탑승 허용 여부는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기기 출력 기준도 크게 하향 조정됩니다. 주정부는 2026년 3월부터 유럽 안전 기준(EN15194)을 전면 도입하여, 2023년 전임 정부 당시 허용되었던 500와트(W) 규정을 폐지하고 최고 출력을 250W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시속 25km에 도달하면 전기 모터의 보조가 완전히 차단되어야 하며, 탑승자가 페달을 밟지 않을 경우 시속 6km 이상에서 전력 지원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속도나 출력을 개조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됩니다.

기존에 500W 전기 자전거를 합법적으로 구매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9년 3월 1일까지 3년간의 유예 기간(Transition Period)이 제공됩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유럽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 자전거만이 NSW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 단속도 한층 강화됩니다. 경찰은 불법 고출력 전기 자전거를 압수하여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 부여받았으며, 도로변에서 휴대용 속도 측정기(Dyno unit)를 활용한 불시 단속이 시범 운영됩니다. 아울러 전기 자전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안전 기준도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위의 무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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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팬데믹 이후 급격히 보급된 전기 자전거는 우리 삶에 큰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무분별한 사용과 고출력 개조로 인해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NSW 주정부의 이번 규제 강화는 기술의 부작용을 통제하고 다음 세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오세아니아 크리스천 저널(OCJ) 독자 및 교민 여러분께서도 변경된 법규와 3년의 유예 기간을 잘 숙지하시어, 가정 내 자녀들의 안전한 야외 활동을 세심히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