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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규정 강화... 24일부터 전격 시행

OCJ|2026. 3. 24. 03:24

[2026년 3월 24일, 캔버라] 호주 전역에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국가 면허 갱신 체계가 오늘(24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각 주(State)와 테리토리(Territory)별로 상이했던 고령 운전자 면허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개혁안입니다.

 

 

국가 통합 표준 도입과 정기 의료 평가 의무화 이번 개혁의 핵심은 '국가 적성 운전 가이드라인(National Fitness to Drive guideline)'의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뉴사우스웨일스(NSW)와 빅토리아(VIC) 등 지역마다 면허 갱신 기준과 의료 평가 시점이 달랐으나, 2026년 2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도입을 거쳐 오늘부터 호주 전역에 통일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의 모든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일반의(GP)를 통해 표준화된 의료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요 평가 항목에는 시력(Visual acuity), 인지 처리 속도(Cognitive processing speed), 그리고 신체적 가동성(Physical mobility)이 포함됩니다. 특히 시력 기준이 이전보다 상향 조정되어 더욱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면허 갱신 주기 단축 및 조건부 면허 확대 면허 갱신 주기 또한 대폭 조정되었습니다. 70세에서 74세 사이의 운전자는 기존 5년 단위 갱신 대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2년 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75세와 80세 등 특정 연령 이정표에 도달하면 매년 의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더욱 빈번한 점검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대신, 안전하게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건부 면허(Conditional licenses)' 제도를 확대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 주거지 반경 20km 이내 주행 제한이나 야간 운전 금지(Daylight-only driving)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입장 및 향후 계획 캐서린 킹(Catherine King) 기반시설·교통·지역개발·지방정부 장관(Minister for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and Local Government)은 이번 시행과 관련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도로 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당국은 실기 주행 시험(Practical driving test)의 경우 모든 고령자에게 강제되지는 않으나, 의료 평가에서 인지 능력 저하가 의심되거나 본인 과실의 중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에디터의 노트] 이번 면허 규정 강화는 단순히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중한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품격 있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약속입니다. 운전대를 잡는 손길이 조금은 느려질지라도, 공동체의 배려와 체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된다면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한 도로 위 동행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고령 운전자와 그 가족들에게 불안이 아닌, 안전이라는 이름의 치유와 안심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