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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체류 비자 2월12일부터 통합... H-2 폐지 및 F-4 단일화

OCJ|2026. 2. 12. 18:31

[OCJ 서울] 법무부는 12일부터 국내외 체류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국적 및 출신 지역에 따라 이원화되어 운영되며 차별 논란이 제기되었던 방문취업(H-2) 비자가 폐지되고 재외동포(F-4) 비자로 일원화된다.

 

H-2 비자 신규 발급 중단 및 F-4 통합 법무부 공고 제26-2호에 기반한 이번 개편으로 2026년 2월 12일 이후 H-2 비자의 신규 발급은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기존에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 출신 동포에게는 F-4 자격을, 중국 및 구소련 지역(중앙아시아 등) 출신 동포에게는 주로 H-2 자격을 부여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통합 조치로 동포들은 출신 국적에 관계없이 F-4 비자를 부여받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체류 환경을 보장받게 된다.

 

단순 노무 취업 범위 확대... 10개 직종 우선 허용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F-4 비자 소지자의 취업 제한 완화다. 기존 F-4 자격자에게 금지되었던 47개 단순 노무 직종 중 인력난이 심각한 10개 직종이 우선적으로 허용된다. 허용되는 주요 직종은 다음과 같다.

  • 건설 단순 종사원 (일명 건설 잡부)
  • 하역 및 적재 종사원
  • 수동 포장원 및 상표 부착원
  • 매장 정리원 (슈퍼마켓 등)
  • 주유원 및 자동판매기 관리원
  • 주차 안내원
  • 광업·농업·어업·축산 분야 단순 종사원

다만, 택배기사(현행 유지) 및 유흥업소 취업은 여전히 제한된다.

 

기존 체류자 전환 및 혜택 현재 H-2 비자로 체류 중인 동포(약 8만 4,382명)는 체류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F-4로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원활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격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새로운 체류 기간 부여 기준에 따라 한국어 능력 인정 여부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최대 3년에서 최소 1년까지 체류 기간이 차등 부여된다. 또한, 과거 F-4 자격으로 제한된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했던 기록이 있더라도 이번 통합 과정에서 처벌하거나 영주권(F-5) 신청 시 결격 사유로 삼지 않는 ‘양성화 정책’도 함께 시행된다.

 

국내 체류 동포 현황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국내 거주 재외동포는 총 86만 1,185명이다. 비자별로는 재외동포(F-4)가 55만 6,208명(64.6%)으로 가장 많으며, 영주(F-5) 16만 468명(18.6%), 방문취업(H-2) 8만 4,382명(9.8%) 순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86만 명의 동포들에게 공정한 체류 환경을 제공하고, 건설·물류 등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디터의 노트 (Editor's Note): 오늘부터 시행되는 비자 통합 조치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의 변화를 넘어, 같은 뿌리를 둔 동포들이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포용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차별의 벽을 허물고 상생의 길을 택한 이번 결정이 국내 체류 동포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고, 우리 사회에는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따뜻한 치유의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