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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스쿨존 단속 27일부터 재개… "운전자 주의 당부"

OCJ|2026. 1. 22. 07:23

[시드니=OCJ] 새해의 분주함이 가시기도 전에 뉴사우스웨일스(NSW) 전역의 학교들이 2026학년도 첫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학 기간 동안 잠시 중단되었던 학교 주변 스쿨존(School Zone) 속도 제한 단속이 오는 1월 27일(화)부터 공식 재개됩니다.

 

 

27일 ‘교직원 복귀일’부터 단속 시작… 학생 없어도 주의해야

 

NSW 교육부의 2026년 학사 일정에 따르면, 1월 26일(월) 오스트레일리아 데이(Australia Day) 공휴일 직후인 27일부터 교사 및 교직원들이 학교로 복귀하는 ‘교직원 개발의 날(Staff Development Day)’이 시작됩니다.

 

많은 운전자가 학생이 실제로 등교하는 날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NSW 교통국(Transport for NSW) 규정에 따르면 스쿨존은 학생들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공식 학기일(Notified School Days)’에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직원 연수일인 27일부터 40km/h 속도 제한이 엄격히 시행됩니다.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스쿨존 수칙

  • 시행 시간: 대부분의 스쿨존은 오전 8시~9시 30분, 오후 2시 30분~4시 사이에 운영됩니다. (일부 지역 및 학교의 경우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표지판 확인 필수)
  • 제한 속도: 시속 40km/h (맨리 등 일부 보행자 고밀도 지역은 30km/h가 적용될 수 있음)
  • 단속 장치: 학교 주변의 6,800개 이상의 스쿨존 경고등(Flashing Lights)이 다시 작동하며, 고정식 및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상시 가동됩니다.

교통 당국 “아이들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

 

차디 찰후브(Chadi Chalhoub) NSW 교통국 안전 부문 국장은 최근 언론 발표를 통해 “학교 주변 도로에서는 아이들이 예기치 않게 튀어나올 수 있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며, “스쿨존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연휴 기간인 1월 23일(금)부터 26일(월)까지는 과속, 휴대폰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등에 대해 ‘벌점 두 배(Double Demerits)’ 제도가 시행됩니다. 연휴가 끝나는 27일부터는 스쿨존 단속이 시작되므로 운전자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됩니다.

 

스쿨존 내 과속은 일반 도로보다 훨씬 높은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학부모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은 자녀들에게도 ‘멈추기, 살피기, 듣기, 생각하기(Stop! Look! Listen! Think!)’ 등의 보행 안전 수칙을 다시 한번 교육할 것이 권고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움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전자 한 분 한 분의 배려 섞인 안전 운전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작성: OCJ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