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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유학생 전학 시 유학원 리베이트 수수료 전면 금지

OCJ|2026. 1. 22. 18:55

[시드니=OCJ] 호주 정부가 국제 교육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학생들을 부적절한 전학 권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호주 교육부는 지난 21일, 유학생이 기존 코스를 완료하기 전 다른 학교로 전학할 때 교육기관이 유학원(에이전트)에 지급하던 ‘커미션(리베이트 수수료)’을 전면 금지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교육 시장의 건전성 회복과 학생 보호 목적 이번 조치는 이른바 ‘온쇼어 포칭(Onshore Poaching, 국내 학생 가로채기)’이라고 불리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유학원들이 수수료 수익을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업 목적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전학을 권유해 호주 교육의 질과 학생의 비자 상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줄리안 힐(Julian Hill) 호주 국제교육 담당 부장관은 지난 16일 ‘해외 학생 교육 및 훈련 제공자를 위한 국가 규정(National Code 2018)’ 개정안에 서명했으며, 교육부는 21일 이에 관한 세부 지침(Fact Sheet)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유학생이 호주 내에서 이미 학업을 시작한 경우, 새로운 교육 기관이 해당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유학원에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시행 시기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유학원 커미션 금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1.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이전에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에게는 기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그 이후 제안되는 모든 전학 사례에 대해서는 커미션 지급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2. 금지 범위: 이미 호주에서 학업을 시작한 학생이 원래 등록한 코스를 마치지 않고 학교를 옮길 때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보상(수수료, 마케팅 지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3. 예외 조항: 학생이 원래 계획된 코스를 모두 정상적으로 수료한 후 상위 과정으로 진학(Academic Progression)하거나 새로운 학위 과정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커미션 지급이 허용됩니다. 또한, 학생 비자 발급의 근거가 된 본래의 코스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민 사회와 가정에 주는 의미 이번 정책 변화는 호주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거나 유학 중인 교민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소식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일부 정직하지 못한 업체들의 수익 중심적 권유에 휘둘리지 않고, 처음 계획한 학업 목표를 성실히 완수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교육 기관들이 마케팅 비용 경쟁보다는 교육의 질 향상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호주 유학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협회(IEAA)의 필 허니우드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이 자신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고무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앞으로 교육기관이 유학원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 내역을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유학생 가족들은 향후 학교 전학을 고려할 때, 수수료에 기반한 권유인지 혹은 순수한 학업적 조언인지 신중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