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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간호사·조산사 임금 대폭 인상... "돌봄 노동의 역사적 저평가 바로잡는다"

OCJ|2026. 4. 17. 04:03

[OCJ]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간호사 및 조산사들이 산업관계위원회(IRC)의 판결에 따라 획기적인 임금 인상안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여성 중심의 해당 직군이 그간 성별을 이유로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왔다고 인정하며 이번 판결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The NSW Nurses and Midwives Association (NSWNMA) protesting outside NSW parliament last year. © 9News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향후 3년에 걸쳐 등록 간호사(RN)와 조산사는 16%, 준간호사(EN)는 18%, 간호 및 조산 보조원(AIN)은 최대 28%의 임금 인상을 적용받게 됩니다.

산업관계위원회는 판결문 요약본을 통해 "역사적으로 간호와 같은 여성화된 산업의 노동 가치는 부당하게 저평가되어 왔다"고 명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유는 복합적이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이들의 업무가 돌봄 및 대인관계 기술을 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기술들은 오랫동안 여성이 선천적으로 지닌 능력으로 치부되었고, 그 결과 전문적인 기술로서 명시적으로 인정받거나 적절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이들의 임금 인상률이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급여 인상에 따른 대규모 추가 비용은 NSW 주 정부가 부채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급여가 1% 인상될 때마다 NSW 주 정부는 매년 7,45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인프라 구축이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 정부의 재정적 여력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재정적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적절한 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NSW 간호사·조산사 협회(NSWNMA)는 지난해 주 정부와의 임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산업관계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한 바 있습니다.

협회의 마이클 웨이츠(Michael Whaites)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이 "역사적"이라면서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웨이츠 사무총장은 "오늘의 발표로 NSW주 간호사 및 조산사들은 기록적인 임금 인상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에 필요한 구조적 개혁을 이루기에는 등록 간호사와 조산사들의 인상폭이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등록 간호사와 조산사들은 전체 인력의 중추이자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 나은 결과를 희망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준간호사와 보조원 직군에 대해서는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과거의 저평가를 바로잡고,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인정을 해준 훌륭한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웨이츠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이 간호사와 조산사의 진정한 노동 가치를 NSW주의 경제 상황과 저울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내내 수많은 정치인들이 '간호사와 조산사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정부 재정상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다시 '더 많은 급여를 받아야 하지만 경제 여건상 안 된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그는 "경제 논리 때문에 여성의 노동이 계속해서 저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등록 간호사와 조산사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캠페인을 이어나갈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주 정부 측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니엘 무키(Daniel Mookhey) 주 재무장관은 "간호사와 조산사는 우리 보건 의료 인력의 뛰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비록 이번 협상 과정이 매우 힘든 분쟁이었음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공정한 결과라고 믿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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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오랜 시간 동안 '돌봄'이라는 가치는 종종 여성의 본성이나 희생으로 당연시되며 그에 합당한 경제적 보상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번 NSW주 산업관계위원회의 결정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성별에 따른 노동 저평가를 사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시정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입니다. 타인을 향한 헌신과 돌봄이 정당하게 존중받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적 가치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지적했듯, 여전히 경제 논리에 부딪혀 완전한 개혁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호주 사회가 앞으로도 대화와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