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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한국 방문 호주 시민권자 K-ETA 면제 연장... '전자 입국 카드'는 의무 제출
[서울=OCJ 뉴스] 한국 정부가 호주 시민권자를 포함한 주요 국가 방문객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새로운 '전자 입국 카드(e-Arrival Card)'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호주 여권 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K-ETA 면제 연장과 '전자 입국 카드'의 도입 대한민국 법무부는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 등 22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던 K-ETA 한시 면제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호주 시민권자는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K-ETA 신청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종이 입국 신고서를 대체하는 디지털 시스템인 '전자 입국 카드(e-Arrival Card)'가 전면 시행되었다. K-ETA 면제 대상자인 호주 여행객이라 할지라도,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이 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주요 준수 사항 및 절차 전자 입국 카드는 한국 도착 전 72시간(3일) 이내에 공식 홈페이지(www.e-arrivalcard.go.kr)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 여권 정보, 항공 편명, 체류 예정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입력해야 하며, 완료 후 발급되는 QR 코드를 입국 심사 시 제시해야 한다.
만약 유효한 K-ETA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여행객이라면 전자 입국 카드 제출 의무에서 면제된다. 일부 여행객은 입국 절차 간소화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10,000원)를 지불하고 K-ETA를 자발적으로 신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K-ETA가 없는 대다수의 호주 시민권자에게 전자 입국 카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주의사항: 무료 서비스 및 사칭 사이트 경계 정부 관계자는 "전자 입국 카드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임을 강조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칭 사이트에 속지 않도록 반드시 공식 도메인(.go.kr)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제출 후 72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입국 직전에 작성해야 한다.
에디터의 한마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국경의 문턱을 낮추고 여행의 편의를 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낯설 수 있지만, 안전하고 신속한 입국을 위한 약속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한국에서의 소중한 여정이 평화롭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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