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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역 보행자 보호 규정 강화... 주차장 및 진입로 위반 시 고액 과태료

OCJ|2026. 3. 26. 01:59

2026년 3월 26일 — 호주 교통 당국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쇼핑센터 및 주거지 진입로에서의 보행자 양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3월 말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위반 시 고액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행자 양보 의무 및 단속 강화 호주 도로 규칙(Australian Road Rules)에 따라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거지나 쇼핑센터 진입로(Driveway)로 진입하거나 나올 때, 인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에게 반드시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특히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쇼핑센터 주차장 진출입로와 주택가 드라이브웨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400달러 이상이며, 이와 함께 벌점(Demerit Points)이 부과됩니다. 이는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전국적인 도로 안전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벌금 액수가 이전 대비 약 20%가량 인상된 수치입니다. 

 

주요 지역별 대응 현황 빅토리아주 경찰(Victoria Police)의 마틴 오브라이언(Martin O'BRIEN) 대행 부청장(Acting Deputy Commissioner)은 2026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스랜드 쇼핑센터(Northland Shopping Centre) 등 주요 보행자 밀집 지역을 '지정 구역(Designated Place)'으로 선포하고 안전 요원 및 경찰력을 배치하여 집중 관리에 나섰습니다.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 등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기본 제한 속도를 40km/h로 하향 조정했으며,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역시 쇼핑 구역과 학교 인근의 제한 속도를 30km/h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AI 기반 카메라를 통해 보행자 보호 구역 내 운전자의 법규 위반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기술이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되었습니다.

 

운전자 주의 사항 호주 당국은 보행자가 인도를 따라 걷고 있을 때 운전자가 진입로를 가로질러 주행해야 하는 경우, 보행자가 멈추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먼저 완전히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기차(EV)의 경우 저속 주행 시 소음이 적어 보행자가 차량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2026년 3월 이후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에 의무화된 음향 경고 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Editor's Note (편집자 주) 도로 위에서의 짧은 멈춤은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큰 배려입니다. 강화된 규정을 숙지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운전 습관을 통해, 우리 교민 사회와 호주 지역 공동체 모두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