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보기 →NSW주 요식업계 비상,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시드니=OCJ]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대형 요식업소와 의료·교육 기관들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엄격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을 앞두고 비상에 걸렸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유기성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화(FOGO Mandate)' 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2월 통과된 ‘환경 보호법 개정안(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Legislation Amendment (FOGO Recycling) Act 2025)’에 따른 것으로, NSW주 내 대량 폐기물 발생 사업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반드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7월 1일부터 누가 대상인가? 시행 첫 단계인 올해 7월 1일부터는 주당 3,840리터(약 240리터 표준 빈 16개 분량) 이상의 일반 쓰레기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이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다음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 유통업: 매장 면적 1,000㎡ 이상의 대형 슈퍼마켓 및 쇼핑센터
- 호스피탈리티: 호텔, 모텔, 대형 레스토랑, 카페, 클럽 및 케이터링 업체
- 공공기관: 병원, 학교, 대학교, 교정 시설 및 노인 요양 시설
특히 대형 슈퍼마켓의 경우 분리배출뿐만 아니라 육류, 유제품, 과일 및 채소 등 6개 카테고리별로 자선 단체에 기부된 잉여 식품의 양을 기록하고 보고해야 하는 추가 의무가 부여됩니다.
◇ 위반 시 '최대 50만 달러' 벌금 폭탄 이번 규정의 가장 무서운 점은 강력한 처벌 수위입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하루당 5만 달러의 추가 벌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현장 단속 시 즉석 벌금(On-the-spot fine)도 최대 5,000달러에 달해 한인 경영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향후 2030년까지 단계적 확대 정부는 사업 규모에 따라 규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2028년 7월 1일: 주당 쓰레기 배출량 1,920리터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2030년 7월 1일: 주당 660리터 이상 모든 관련 사업장 및 일반 가정까지 전면 시행
◇ "준비는 선택 아닌 필수" NSW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시드니 인근 매립지가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환경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매년 약 100만 톤의 유기성 폐기물을 매립지 대신 퇴비화 시설로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을 운영하는 한인 경영주들은 7월 시행 전까지 본인의 사업장이 배출하는 주당 쓰레기 양을 점검하고, 폐기물 수거 업체와 연락하여 '유기성 폐기물 전용 수거 서비스(FOGO service)' 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분리배출 교육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돌보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직한 경영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 > 오세아니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호주 12월 물가상승률 3.8% 기록... 2월 추가 금리 인상 압박 가중 (0) | 2026.01.29 |
|---|---|
| 조코비치, 무세티의 부상 기권으로 호주 오픈 준결승 진출... 시너와 맞대결 확정 (0) | 2026.01.29 |
| 아마존 호주, 해리스 팜 마켓과 제휴해 시드니 신선 식품 배송 개시 (0) | 2026.01.28 |
| 한국 K9 기술 기반 'AS9 헌츠맨' 자주포, 호주서 첫 실사격 훈련 성공 (0) | 2026.01.28 |
| 호주 정부, 아동 성착취물 제작 위해 아이들에게 돈 지불한 일당 강력 수사 착수 (0) | 202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