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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던 준주, 30년 만에 '조력존엄사법' 재도입 추진… '의사 함구령' 조항 두고 격론

OCJ 2026. 8. 25. 05:05

호주의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NT) 의회가 자발적 조력존엄사(Voluntary Assisted Dying·VAD) 합법화 법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이로써 노던 준주는 호주 내에서 마지막으로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는 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해당 법안은 양심 투표(conscience vote)를 통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법안에 포함된 특정 제한 조항들로 인해 의료계와 야당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던 준주는 지난 1995년 호주 최초로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연방 정부(당시 하워드 정부)에 의해 신속히 무효화되었습니다. 이후 호주의 6개 주와 연방수도권(ACT)은 자체적인 조력존엄사법을 통과시켰으며, 2022년에 이르러서야 연방 정부의 거부권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던 준주는 독자적인 조력존엄사법을 제정할 권한을 회복하고, 두 번째 합법화 시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정된 법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른바 '의사 함구령(gag clause)'과 '12개월 시한부' 조항입니다. 의사 함구령 조항은 환자가 먼저 조력존엄사를 언급하기 전까지는 의사가 이를 선택지로 환자에게 먼저 제안하거나 논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 수명이 12개월 이하로 남은 말기 환자만이 조력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노동당은 이 두 가지 제한 조항을 법안에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호주 의사협회 노던 준주 지부(AMA NT) 역시 해당 조항의 철회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 조르바스(John Zorbas) AMA NT 회장은 "의사가 환자의 생애 말기에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임상 진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12개월 시한부 조항에 대해서도 "임상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질병의 궤적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집권 여당인 지역자유당(CLP) 소속 리아 피노키아로(Lia Finocchiaro) 수석장관은 당내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들을 유지한 채 법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던 준주의 조력존엄사법 합법화는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환자의 알 권리와 의사-환자 간의 신뢰 관계를 저해한다는 비판 속에서 해당 조항들의 최종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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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생애 말기 환자의 존엄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력존엄사 법안은 호주 전역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노던 준주의 이번 논쟁은 단순히 법안의 통과 여부를 넘어,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인의 임상적 자율성' 사이에서 제도의 안전장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져줍니다. 특히 의사에게 부과된 '함구령'은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교계와 지역사회가 생명 윤리와 환자 돌봄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지 숙고하게 합니다.

#조력존엄사 #호주 노던준주 #의료 윤리 #시한부 환자 권리 #오세아니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