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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노동자 착취의 온상 전락 위기... NSW주, 독자적 '노동자 파견업 면허제' 도입 촉구 목소리 고조
최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독자적인 '노동자 파견업 면허제(Labour Hire Licensing Scheme)'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뉴스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 27개의 인권 및 노동 관련 단체들이 연합하여 NSW 주정부에 해당 제도의 시급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NSW주 제임스 코케인(Dr James Cockayne) 현대판 노예제 방지 커미셔너(Anti-slavery Commissioner)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제도가 악덕 파견업체들의 노동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특히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케인 커미셔너에 따르면 현재 NSW주에는 약 30만 명의 임시 이주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콥스 하버(Coffs Harbour)와 남부카 밸리(Nambucca Valley)를 비롯한 농업 지역 등에서 심각한 노동 착취와 '현대판 노예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호주 내에서 노동자 파견업 면허제를 시행 중인 곳은 퀸즐랜드(QLD), 빅토리아(VIC), 남호주(SA), 수도특별구역(ACT) 등입니다. 반면 호주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NSW주는 서호주(WA)와 더불어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맥켈 연구소(McKell Institute)가 발표한 보고서('착취의 자석, Exploitation Magnet') 역시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지적하며, NSW주가 악덕 업체들의 피난처로 전락할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연방 정부 차원의 국가 통합 면허제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NSW주 독자적인 법안 마련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최근 호주 공영방송 ABC의 '포 코너스(Four Corners)' 프로그램이 부도덕한 인력 파견업체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주 노동자들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한 이후, NSW주 상원에서도 면허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주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과도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악의적인 착취의 고리를 끊어내고,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웃인 이주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품을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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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이번 보도는 단순히 노동 제도의 개선을 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주민과 약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사회적 성찰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레 19:34)'고 가르칩니다. NSW주가 '노동자 파견업 면허제'라는 제도적 방패를 통해 착취와 불의를 막아내고, 모든 노동자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노동자착취 #파견업면허제 #이주노동자보호 #현대판노예제 #호주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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