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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에어뉴질랜드·젯스타, 기내 수하물 규정 강화… 오늘(18일)부터 탑승구 집중 점검
[OCJ News]

[오클랜드=OCJ] 오세아니아 지역의 양대 항공사인 에어뉴질랜드(Air New Zealand)와 젯스타(Jetstar)가 기내 안전 확보와 정시 운항을 위해 오늘(18일)부터 기내 반입 수하물 무게 및 크기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탑승구에서의 집중 점검에 나선다.
◇ 에어뉴질랜드, 7kg 제한 엄격 적용… "공정한 공간 확보 목적" 에어뉴질랜드는 오늘부터 모든 국내선 및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기내 수하물 허용 한도인 7kg(일반석 기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레이첼 릴리(Rachel Lilley) 에어뉴질랜드 지역 공항 총괄 담당자는 17일 현지 매체인 '1News'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석 승객에게 제공되는 1개의 휴대용 가방과 소형 개인 소지품 1개는 기내 선반의 한정된 공간과 무게 제한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과도한 수하물로 인한 승무원 및 승객의 부상 위험을 줄이고 탑승 지연을 방지해 정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어뉴질랜드의 규정에 따르면, 프리미엄 이코노미와 비즈니스석 승객은 총 14kg(개당 최대 10kg)까지 허용되나, 이 역시 탑승구에서 엄격하게 측정될 예정이다. 규정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현장에서 위탁 수하물로 전환되며 별도의 초과 수수료가 부과된다.
◇ 젯스타, 위반 시 현장 수수료 부과… 뉴질랜드 국내선 120달러 저비용 항공사인 젯스타 역시 오늘부터 탑승구에서의 수하물 측정 기준을 강화한다. 젯스타는 지난 15일부터 이미 공항 현장에서 부과되는 수하물 요금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젯스타의 기본 운임(Starter Fare)은 총 2개의 품목을 합쳐 7kg까지 반입이 가능하며, 추가 비용 지불 시 최대 14kg(단일 품목 최대 10kg)까지 허용된다. 만약 탑승구에서 허용 한도를 초과한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수하물은 화물칸으로 보내지며 고액의 현장 수수료가 청구된다. 최신 규정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내선의 경우 첫 20kg에 대해 약 120달러(NZD)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젯스타 측 대변인은 "기내 수하물 제한은 안전한 운항과 정시 출발을 위해 전 노선에 적용되는 필수 사항"이라며 "탑승구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승객들이 사전에 수하물 규정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 교민 및 여행객 주의사항: "사전 온라인 구매가 유리" 이번 조치는 특히 뉴질랜드 내 이동이 잦은 교민들과 워킹홀리데이 여행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항공 전문가들은 공항 탑승구에서 부과되는 수수료가 온라인 예약 시 지불하는 금액보다 훨씬 높으므로, 짐이 많을 경우 반드시 공항 도착 전 온라인으로 위탁 수하물 허용량을 사전 구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노트북이나 카메라 등 개인 소지품 역시 전체 무게 합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에어뉴질랜드와 젯스타는 탑승구 앞에 전용 저울과 크기 측정 기구를 배치해 모든 승객의 가방을 전수 조사하거나 무작위 추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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