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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교단 목회자 신분 악용한 신천지 위장 포교, 예장대신 소속 목사 '면직' 처분

OCJ|2026. 6. 20. 05:12

정통교단 소속 목회자가 이단 신천지의 위장교회 활동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최고 수위의 징계인 면직 처분을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예장대신) 소속 A노회는 지난 15일 임시노회를 개최하고 최모 씨에 대한 면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베러처치' SNS에 게시됐던 최 씨의 설교 장면.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인스타그램 캡처) 출처 : 데일리굿뉴스(https://www.goodnews1.com)


면직은 목사 직분을 박탈해 더 이상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교단 내 가장 무거운 책벌이다. 예장대신 헌법은 이단에 가입하거나 이단 활동을 조장하는 행위를 면직 사유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베러처치'가 신천지 위장교회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단독 보도된 이후 이뤄졌다. 당시 베러처치는 정통교단의 로고와 명칭을 내걸고 운영되었으며, 청년들에게 예배와 친교 모임으로 접근한 뒤 신천지 교리 교육으로 유인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교단 조사 결과, 최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교회 명칭과 교단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가명을 사용해 담임목사 직함으로 설교에까지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정통교회 목회자의 신분이 신천지 위장교회의 신뢰를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된 셈이다.

조사 과정에서 최 씨는 신천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하며, 단순히 청년 선교 목적이라는 설명을 듣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가 진행되자 그는 자진 출교 의사도 밝혔으나, 노회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사를 강행하고 최종적으로 면직 처분을 확정했다.

조사에 참여한 교단 관계자는 정통교회 목회자의 신분이 신천지 포교에 악용될 경우 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이단 침투 및 위장 활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타협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디터의 노트 (Editor's Note):
정통교회 목회자의 신분이 이단의 포교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큰 충격과 경각심을 안겨줍니다. 양 떼를 지켜야 할 목자가 거짓된 가르침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이 없도록, 교회는 영적 분별력을 더욱 철저히 다지고 이단의 간교한 미혹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 Oceania Christian Journal Editorial 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