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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신나치주의 단체 '백호주의(White Australia)', 혐오 단체 지정에 반발해 연방 대법원에 위헌 소송 제기

OCJ|2026. 5. 22. 05:45

호주 내 대표적인 신나치주의(Neo-Nazi) 단체인 '백호주의(White Australia)'가 호주 연방정부의 불법 혐오 단체 지정에 반발하여 연방 대법원에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며 정부의 제재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국가사회주의네트워크(National Socialist Network, NSN)'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이 단체는, 최근 제정된 호주 연방의 혐오 발언 금지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단체의 수장인 토머스 슈얼(Thomas Sewell)은 지난 월요일, 연방 대법원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결할 때까지 정부가 자신과 소속 회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2026년 5월 21일 열린 심리에서 제인 자고트(Jayne Jagot) 연방 대법관은 해당 가처분 신청이 당장 처리해야 할 만큼 긴급하지 않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자고트 대법관은 '슈얼 씨는 백호주의 당이 금지된 혐오 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통보받은 바 있다'며, 현재 단체가 처한 상황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후속 심리는 오는 6월 2일에서 5일 사이에 열릴 예정이며,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루는 본안 심리는 9월 초 이틀에 걸쳐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주 토니 버크(Tony Burke) 내무부 장관이 호주보안정보기구(ASIO)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 단체를 불법 혐오 단체로 공식 지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버크 장관은 NSN이 혐오 단체 금지법이 도입될 당시 해산을 선언했으나, 실제로는 '백호주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간판만 바꿔 달고 기존 조직원들과 함께 활동을 이어가는 이른바 '불사조(phoenixing)' 수법을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지정에 따라 해당 단체를 지원하거나, 자금을 조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는 모두 최대 1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가 되었습니다.

해당 혐오 단체 금지법은 최근 본다이 비치(Bondi Beach)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 사건 이후 급진주의와 혐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3월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히즈부트 타흐리르(Hizbut Tahrir)가 동일한 법에 따라 혐오 단체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백호주의' 단체 측은 다가오는 2026년 빅토리아주 선거에 출마해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변호를 맡은 피터 킹(Peter King) 변호사는 법정에서 빅토리아주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 자체보다 이들이 정당으로서 갖는 정당성과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호주 사회와 정치권은 인종 우월주의와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대법원의 판결이 호주 사회의 분열과 혐오 대응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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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호주 사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임 사이에서 깊은 고뇌를 겪고 있습니다. 신나치주의 세력이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이라는 민주주의의 제도를 방패 삼아 혐오와 분열을 합법적으로 조장하려는 시도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오세아니아 크리스천 저널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든, 호주 사회가 인종적 우월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사랑과 포용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