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보기 →해외 인권단체 및 언론, 한국 내 '종교 단체 해산 법안' 추진에 종교 탄압 우려 제기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된 일명 '종교단체 해산법'을 두고 해외 주요 종교 인권 단체들과 언론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종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정부가 종교 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32)'은 지난 1월 초 최혁진 의원 등 12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종교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주무 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산된 단체의 잔여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종교계에 대한 사형 선고'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종교학자 마시모 인트로비녜(Massimo Introvigne)가 이끄는 국제 종교 인권 매체 '비터 윈터(Bitter Winter)'는 이 법안을 '교회 살해법(Church Dissolution Act)'이라 칭하며 한국이 국제법상의 종교 자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매체는 법안에서 언급된 '정치 개입'이나 '공공 이익 침해'라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여 정부가 자신들과 입장이 다른 종교 단체를 탄압하는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기반의 '국경 없는 인권(HRWF)'과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 등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특정 소수 종교 단체의 사회적 논란을 빌미로 모든 종교 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감시와 해산 권한을 가지려 한다며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교회법학회와 주요 기독교 연합체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수천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영장 없는 행정 조사와 재산 몰수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정교분리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며 한국이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종교 통제 국가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사회적 종교 단체의 불법 행위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직접 종교 단체의 존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향후 대한민국 내 정교 관계와 종교 자유의 척도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에디터의 노트 (Editor's Note):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반사회적인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의 폐해를 막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가 권력이 종교의 존립과 교리를 심판하는 잣대를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이며, 이를 훼손하는 법적 장치는 결국 선량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생활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 Oceania Christian Journal Editorial Team
'뉴스 > 한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셔틀콕 여제' 안세영, 한국 여자 배드민턴 사상 첫 그랜드슬램 위업 달성 (0) | 2026.04.13 |
|---|---|
| 한국 외교부, 중동산 원유 대체재로 호주 수급선 검토 (0) | 2026.04.11 |
| 중동 전운 최고조에 국내 금융시장 대혼돈… 환율 1,530원 돌파·코스피 5,000선 위협 (0) | 2026.04.01 |
| 새 학기 '단톡방 주의보'… 사이버 학폭 우려에 SNS 단속 나선 교사와 학부모 (0) | 2026.03.30 |
| '터미네이터' 현실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180cm AI 로봇병사 투입 (0) | 2026.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