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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원파 교회 여고생 학대 치사 사건, 합창단장 징역 25년 중형 확정

OCJ|2026. 1. 30. 01:03

[인천=OCJ] 종교 시설 내 소위 '구마' 행위를 빙자해 여고생을 장기간 감금하고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이른바 '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1월 29일, 대한민국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쁜소식선교회 산하 그라시아스합창단 단장 박 모(54)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합창단원 조 모(43) 씨와 신도 김 모(56) 씨에게도 각각 징역 22년과 25년이 확정되었으며, 딸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친모 함 모(54) 씨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참혹한 학대 정황 이 사건은 2024년 5월 15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기쁜소식인천교회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A(17) 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A 양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4시간 만에 숨졌으며, 발견 당시 온몸에 멍 자국이 있고 두 손목에는 결박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수사 결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던 A 양은 병원 치료 대신 종교 시설인 합창단 숙소에 보내졌습니다. 박 단장 등은 A 양을 외부와 단절시킨 채 약 3개월 동안 감금하며, '귀신을 쫓는다'는 명목으로 알츠하이머 환자용 구속 밴드로 신체를 묶고 성경 필사를 강요하는 등 26차례에 걸쳐 가혹한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판단: "반인륜적 범죄에 엄중한 책임"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년~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됨을 인식했음에도 학대를 지속한 것은 사망 결과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 형량을 대폭 높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5년 등의 중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정상적인 종교적 믿음을 이유로 어린 생명을 참혹하게 짓밟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교계의 반응과 시사점 이번 판결은 종교 단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학대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세아니아 지역의 한인 기독교 가정과 교회 공동체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 삼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종교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될 때 가장 취약한 이들이 피해를 입기 쉽다"며, 교회 공동체 내의 투명성과 어린이·청소년 보호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