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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의 새로운 NDIS 개편안 상원 통과… 예산 380억 달러 절감 목표 속 장애인 단체 우려 확산

OCJ 2026. 8. 20. 03:39

최근 호주 연방 상원에서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개편안이 야당인 자유당 연합(Coalition)의 지지를 얻어 하원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향후 4년간 약 38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제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와 옹호자들은 이번 개편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이 필수적인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출범한 NDIS는 현재 연간 유지 비용이 500억 달러에 달하며, 향후 10년 내에 1,000억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크 버틀러(Mark Butler) 연방 보건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은 NDIS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향후 수십 년간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NDIS 가입 및 심사 요건의 변경입니다. 기존의 '의학적 진단' 기반 모델에서 벗어나, 신청자의 실제 '기능적 능력(functional capacity)'을 다단계로 평가하는 새로운 심사 기준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평가 도구는 기술 실무 그룹의 조언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지속해서 개발될 계획입니다.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수십만 명의 기존 가입자가 제도에서 제외되거나 신규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관련 단체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 단체인 '호주 장애인 협회(People With Disability Australia)'의 메건 스핀들러-스미스(Megan Spindler-Smith) 대표 권한대행은 "기존의 사회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이 삭감되면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고 삶의 반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색당의 조던 스틸-존(Jordon Steele-John) 상원의원 역시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태도가 장애인들에게 스스로를 '짐'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4,500여 건의 의견서가 제출된 상원 청문회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수렴해 총 63개의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부정 수급을 유도하는 NDIS 제공업체에 대한 처벌 신설 및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NDIS 신청 조건 중 '모든 적절한 치료(all appropriate treatment)를 선행해야 한다'는 요건에 물리적·화학적 구속 등 강압적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단체들의 우려를 일부 불식시켰습니다.

한편, NDIS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주 및 준주 정부 주도의 대체 지원 프로그램이 2028년 1월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그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쓰라이빙 키즈(Thriving Kids)' 프로그램은 경증 및 중등도의 발달 지연이나 자폐증을 겪는 8세 이하 아동을 위한 40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입니다. 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오는 10월부터 점진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나, 퀸즐랜드주는 아직 관련 이행 계획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은 이번 개편의 삭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세부 설계와 실행이 각 주 정부의 재정과 준비 상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과 불안감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NDIS 개편안이 장애인 복지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제도의 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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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이번 NDIS 개편안은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지만, 현장과 장애인 당사자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불안은 매우 큽니다. 의학적 진단 대신 '기능적 능력'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향성은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심사의 공정성과 주 정부가 책임질 '대체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철저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입니다. 호주 한인 사회와 교계는 복지 제도가 크게 전환되는 과도기 속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지 더욱 따뜻한 시선과 배려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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