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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생, '종교 전공' 이유로 주정부 장학금 박탈… 대법원 소송 제기

OCJ 2026. 8. 17. 05:44

미국에서 종교 관련 전공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주정부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학생이 미국 대법원에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헌법적 논쟁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자유수호연맹(ADF)을 비롯한 종교 자유 관련 법률 단체들은 지난 8월 11일 버지니아주 리버티대학교(Liberty University)에 재학 중인 베서니 홀(Bethany Hall)을 대리해 미국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주정부가 학생의 전공이 종교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공공 장학금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베서니 홀은 당초 음악교육을 전공으로 리버티대학교에 입학하여 버지니아주 학비 지원 프로그램인 VTAG(Virginia Tuition Assistance Grant)를 통해 약 5천 달러(약 706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공을 청소년 사역으로, 최종적으로는 음악 및 예배 분야로 변경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종교적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에 대해 VTAG 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었고, 이로 인해 홀은 기존에 받던 주정부 학비 지원금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홀의 변호인단은 종교적 신념과 소명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 학생을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위헌적 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유수호연맹의 수석 변호사인 존 버쉬는 정부가 학생의 전공이 종교적이라는 이유로 공공 복지 혜택을 거부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2004년 미국 대법원이 내린 '록 대 데이비(Locke v. Davey)' 판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주정부가 종교적 직업을 위한 신학 교육에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당시 사건의 당사자였던 조시 데이비(Josh Davey)가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며 이번 베서니 홀의 소송에 공동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데이비 변호사는 22년 전 대법원 판결로 인해 종교적 소명을 선택한 학생들이 차별받게 되었다며, 대법원이 이 판결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퍼스트리버티 인스티튜트의 선임 변호사 제레미 디스 역시 해당 판결이 미국 건국 당시 종교의 자유 원칙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이 종교 기관이나 종교적 활동에 대한 정부의 차별 여부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려온 흐름 속에서, 법조계와 종교계는 대법원이 이번 청원서를 받아들여 2004년 판결의 현재적 의미를 재검토할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디터의 노트 (Editor's Note):
세속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적 소명을 좇는 다음 세대들이 공공 혜택에서 차별을 겪는 현실은 깊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이번 대법원 소송을 통해 신앙과 학문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적 기준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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