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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의 길 막혀선 안 돼”… 한국교회, 해외 선교비 과세 대응 본격화

OCJ 2026. 8. 9. 06:04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해외 선교비에 대한 증여세 부과 및 기부금 세제 혜택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는 선교의 길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선교 재정 구조 개혁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지난 8월 7일 서울 노량진 CTS 컨벤션홀에서 '해외선교비 관련 세법 개정 대응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KWMA 회원단체, 선교단체 및 선교법인 책임자, 교회 선교 담당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해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2월 27일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서 비롯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사업의 범위가 기존의 '종교 보급 및 교화 사업'에서 '국내 비영리법인 및 거주자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해외 선교사나 종교단체에 지급하는 선교비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으며, 해외 단체에 대한 기부금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KWMA 이강욱 목사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독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 이단 단체의 해외 송금 사건에서 촉발된 것이다. 해당 단체가 해외 지부에 거액을 송금해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국세청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면서 정상적으로 선교를 수행해 온 한국교회 전체에까지 불똥이 튀게 된 상황이다.

한국교회 세무재정연합 대표 김영근 회계사는 공청회에서 선교 재정이 단순한 자금 송금을 넘어 세무 및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영역임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로 자금을 보낼 때 송금 대상과 목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종교계가 공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양측은 오는 11월까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에디터의 노트 (Editor's Note):
해외 선교비에 대한 과세 문제는 단순히 교회의 재정적 부담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위기가 도리어 한국교회의 선교 재정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갱신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복음 전파의 문이 다시금 활짝 열리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해외선교 #선교비과세 #KWMA #한국교회총연합 #세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