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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호주 대학가, 내년부터 새로운 반인종차별 기준 도입… 반유대주의 정의(定義) 논쟁 고조
호주 연방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새로운 반인종차별 기준을 의무화함에 따라, 대학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Antisemitism)와 이슬람 공포증(Islamophobia) 등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새로운 고등교육 기준(Threshold Standards)에 따르면, 호주의 모든 고등교육기관은 2027년 1월 1일까지 반유대주의, 이슬람 공포증, 원주민에 대한 편견을 포함한 인종차별의 명확한 정의를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투명한 민원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온·오프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연방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대학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질성공사(TEQSA)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수개월 내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반유대주의 및 사회적 결속에 관한 왕립위원회
(Royal Commission into Antisemitism and Social Cohesion)'의 청문회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 초 공식 출범한 이 왕립위원회는 최근 대학 캠퍼스와 학교 내 유대인 학생 및 교직원들이 겪은 피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호주국립대학교(ANU)의 전 학생인 리아트(Liat, 가명) 씨는 청문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자지구 분쟁 이후 대학 캠퍼스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내게 침을 뱉고 나치식 경례를 했으며, 나를 아기 살인자나 제노사이드(집단학살) 지지자라고 불렀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대학 측이 인종차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학교의 대외적 이미지를 보호하는 데 더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왕립위원회의 젤리 헤거(Zelie Heger) 수석 보좌 변호사(SC)는 '중동 분쟁과 관련해 정당한 의견 표출과 반유대주의 또는 인종차별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균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무대응의 핑계가 될 수는 없으며,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대인 교직원과 학생들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동 분쟁에 대해 특정 입장을 가질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억측이 캠퍼스 내에 만연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새로운 반인종차별 기준에서 '반유대주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여전히 뜨거운 쟁점입니다. 연방 정부는 각 대학이 특정 정의에 얽매이지 않고 자체적인 정의를 개발하도록 허용했으나, 줄리안 리서(Julian Leeser) 야당 교육 담당 예비 장관은 호주 정부가 공식 채택한 '국제홀로코스트기억연맹(IHRA)'의 반유대주의 정의를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해당 정의의 초안을 작성했던 케네스 스턴(Kenneth Stern)은 이 기준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억압하는 무기로 변질되었다며 반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토니 버크(Tony Burke) 내무부 장관은 '대학이 스스로를 평가할 명확한 기준과 지표를 부여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현재 접근 방식만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캠퍼스 내 친팔레스타인 텐트 농성을 이끌었던 시드니 대학교의 야스민 존슨(Yasmine Johnson) '팔레스타인을 위한 학생들' 공동대표는 스스로를 반(反)시오니스트 유대인이라고 소개하며 다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 국가와 제노사이드를 지지하는 이들의 견해는 도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무분별하게 탄압받고 있으며, 가자지구의 비극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표현의 자유'라고 항변했습니다.
호주의 대학들은 다가오는 2027년까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동시에 모든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반인종차별 규정을 완성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 캠퍼스 내에서 대학들이 어떠한 지혜로운 해결책을 내놓을지 호주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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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중동의 물리적 분쟁이 호주 대학 캠퍼스라는 지성의 전당에서 이념적, 물리적 충돌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와 학문의 핵심 가치이지만, 그것이 타인의 안전과 존엄성을 위협하는 인종차별이나 증오 발언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7년 도입될 새로운 반인종차별 기준은 대학들이 이 복잡한 경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포용할 수 있을지 시험하는 중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특정 집단을 향한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안전한 캠퍼스'와 '건강한 토론의 장'을 회복하기 위한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호주대학 #반유대주의 #인종차별 #표현의자유 #왕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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