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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젊은 남성 노리는 온라인 성착취 급증"... e안전성 위원회, 소셜 미디어 기업의 책임 촉구

OCJ 2026. 7. 15. 04:08

[OCJ 뉴스] 호주 내 젊은 남성과 청소년을 겨냥한 조직적인 온라인 성착취(Sexual Extortion)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호주 e안전성 위원회(eSafety Commission)의 최신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대다수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줄리 인먼 그랜트(Julie Inman Grant) e안전성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A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가 매일같이 젊은 남성들을 잔혹하게 노리고 있으며, 성착취 범죄가 재앙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 10명 중 8명 이상이 남성 피해자… 저연령화 추세도 심각

발간된 세 번째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2,206건의 성착취 관련 신고 중 85%가 남성 피해자였습니다. 주로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층이 표적이 되었으나, 15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 피해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8,000건의 이미지 기반 학대(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행위) 신고 중 약 50%가 젊은 남성을 겨냥한 '금전 요구형 성착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이미지 기반 학대의 주요 피해자가 여성과 소녀들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입니다.

■ "안녕 형제, 돈 내놔"… AI와 딥페이크 악용한 지능적 수법

범죄자들은 생성형 AI, 얼굴 합성(Face-swapping), 음성 복제 기술 등을 활용해 매우 매력적인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e안전성 위원회가 공유한 16세 소년 샘(가명)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샘은 인스타그램에서 매력적인 여성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후 곧바로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받았습니다.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신체 사진을 공유하자마자, 상대방은 태도를 돌변하여 "안녕 형제, 돈 내놔(Hey bro. Pay me). 빨리 입금해"라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애플 기프트 카드를 훔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주로 인스타그램이나 틴더(Tinder) 같은 플랫폼에서 시작되어, 이후 왓츠앱(WhatsApp)이나 텔레그램(Telegram)과 같은 암호화된 메신저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범죄자들은 젊은 남성을 표적으로 삼는 수법을 고도로 연마했습니다"라며 "이는 최악의 경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자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끔찍한 범죄입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 유소년 소셜 미디어 금지법 도입 6개월, 실효성은 '글쎄'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청소년 소셜 미디어 접근 금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계정 보유율은 단 37%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연구진이 금지법 시행 이후 연령 확인 시스템을 테스트한 결과, 사용자가 자신의 나이를 16세로 설정했을 때 10개 플랫폼 중 9개 플랫폼이 추가적인 연령 증명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타(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왓츠앱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이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 생성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국 역시 2027년 봄부터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거대 기술 기업들의 미온적인 대처와 연령 인증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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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주하는 위험이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상의 함정에 빠져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금지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업들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실효성 있는 방어막이 아직 구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과 신앙 공동체 내에서 자녀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고, '온라인에서의 신체 사진 공유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명확한 교육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상업적 이익보다 다음 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호주청소년보호 #딥페이크성착취 #e안전성위원회 #소셜미디어금지법 #디지털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