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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호주, 세계 최초 '성범죄자·가정폭력범 데이팅 앱 사용 금지' 입법 추진

OCJ 2026. 7. 14. 05:15

수백만 명의 호주인들이 온라인 데이팅 앱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남호주(South Australia)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와 성범죄자의 데이팅 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카이얌 마허(Kyam Maher) 남호주 주지사 권한대행 겸 법무장관은 온라인 데이팅 참여자들의 안전을 크게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허 장관은 "몇 년 전 아동 성범죄자가 아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던 것을 모델로 삼고 있다"며,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는 데이팅 앱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이들 중대 범죄자는 최소 10년에서 최장 평생 동안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 접근이 차단됩니다. 만약 차단 조치를 위반하고 앱을 사용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허 장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려는 가해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호주범죄연구소(AIC)가 발표한 충격적인 실태 보고서와 궤를 같이합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데이팅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성적 강압 및 학대 포함)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현재 300만 명 이상의 호주인이 데이팅 앱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사용자 안전 보장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과거 강압적 통제와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었던 여성 인권 옹호가 리사 스캔런(Leesa Scanlon)은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가해자들이 어떻게 앱을 악용하는지 증언했습니다. 스캔런은 "가해자들은 데이팅 앱을 이용해 한 피해자에서 다른 피해자로 교묘하게 옮겨 다닌다"며,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가 개인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대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사라 퀵(Sarah Quick) 남호주 피해자 권리 위원장(Commissioner for Victims' Rights) 역시 이번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며, "관계 기반의 폭력은 사람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점에서 특히 치명적이다. 대중은 알려진 범죄자에게 신뢰를 착취당할 두려움 없이 이 플랫폼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술 업계 내부에서도 자발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틴더(Tinder)와 힌지(Hinge) 등 주요 글로벌 데이팅 앱을 소유한 매치 그룹(Match Group)은 남호주 정부의 이전 '소셜미디어 아동 접근 금지' 입법 성과에 주목하여, 지난해 주 정부 측에 먼저 연락을 취해 온라인 안전 개혁을 위한 공동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호주 정부는 현재 개혁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과 세부 사항을 업계 및 전문가들과 조율 중입니다. 교육, 조기 개입, 신고 경로 개선 등 다각적인 인프라 구축과 함께 추진되는 이 세계 최초의 법안이, 향후 온라인 데이팅 시장과 성범죄 예방 정책에 어떠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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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온라인 공간에서의 만남이 보편화되면서, 데이팅 앱을 악용한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1차적 책임을 플랫폼 자체와 가해자에게 엄격하게 묻는다는 점에서 매우 진일보한 입법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신뢰와 선의를 악용하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술이 온전히 사람을 돕는 안전한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역시 적극적인 법적 방어막 구축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남호주 #데이팅앱 #성범죄예방 #가정폭력 #온라인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