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보기 →"국가의 종교 통제는 헌법과 국제법 위배"... 세계복음주의연맹(WEA)·한국 교계, ‘민법 개정안’ 강력 우려와 철회 촉구
대한민국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932호)을 둘러싸고 한국 교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주의 교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이 한국복음주의협의회(KEF)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7월 9일에는 한국 교계 언론을 통해 이른바 '종교법인 해산법'에 대한 법리적·신학적 우려를 담은 기고문과 분석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논란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1. ‘정교유착 방지’ 가면 쓴 ‘종교법인 해산법’의 독소 조항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민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비영리 법인의 공익성 강화와 정교유착 방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단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하다는 것이 교계의 분석입니다.
첫째, 주무관청이 검사 및 감독을 위해 법인에 관계 서류와 장부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영장 없이도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강제 조사하고 대표자의 출석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둘째,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조직적·반복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경우 종교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셋째, 설립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잔여 재산은 전액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교회의 재산을 사실상 몰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2. WEA와 한국 교계,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의 왜곡" 경고
이에 대해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 개정안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국제인권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WEA는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종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가 종교 공동체를 감독하고 징계하며 소멸시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만약 국가가 종교의 자율적 영역에 무제한적인 행정 통제권을 행사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정교분리 원칙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치적 개입'이나 '정교분리 원칙 위반'과 같은 용어들이 명확한 법적 정의 없이 사용되어 법치주의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기준은 결국 한국 교회와 종교 단체들이 행정 조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소리를 검열하고 합법적인 시민 사회 참여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3. 법리적 한계와 대안 제시... "기존 사법 제도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
최근 7월 9일 발표된 교계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미 범죄나 재정 남용, 혹은 반사회적 행위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형법적·민사적 법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법적 구제책을 두고 종교단체에 광범위한 행정 재량권을 부여하는 추가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일 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8조 3항에 따른 제한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만약 일부 비영리 법인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사인 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기본법인 '민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을 거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단계적이고 투명한 적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DITOR'S NOTE]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마태복음 22:21)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권력과 신앙의 영역이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세상의 불의를 지적하고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명은 결코 국가의 행정적 잣대로 통제되거나 억압받아서는 안 되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 논란을 마주하며, 오세아니아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교회가 직면한 이 영적·법적 위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교회의 입을 막고 신앙의 양심을 옥죄려는 시도 앞에서, 한국 교회가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연합하여 진리와 예배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 역시 종교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에 부합하는 상생과 대화의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뉴스 > 교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난함 속에 감춰진 영적 위기: AI 시대, 성경적 진리의 희석을 경계하라 (0) | 2026.07.12 |
|---|---|
| 강단 위에 부는 본질 회복의 바람... 목회자가 고민하는 주일 설교의 적정 기준은? (1) | 2026.07.11 |
| 마크 드리스콜 목사의 '사탄의 4단계 전략' 경고와 호주 교회의 과제 (0) | 2026.07.11 |
| 호주 교계, 정부의 신탁 세제 개편안에 기부금 급감 우려 표명 (0) | 2026.07.11 |
| 무너진 울타리 속 사모들의 눈물… 교계에도 ‘교권보호국’이 필요하다 (0) | 2026.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