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WORD

이사야 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Admin

뉴스

더보기 →
뉴스/교계

호주 기독교 형제회, 학대 피해자 보상 앞두고 수백만 달러 자산 이전 의혹… "책임 회피인가, 합법적 분리인가"

OCJ 2026. 7. 2. 05:44

[OCJ 돋보기]  호주를 비롯해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활동해 온 가톨릭 수도회 '기독교 형제회(Christian Brothers Oceania Province)'가 아동 학대 피해자 보상을 앞두고 지난 10여 년간 수백만 달러 가치의 부동산을 다른 가톨릭 단체에 헐값으로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해당 단체는 현재 자금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 중단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여서, 교계 안팎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2026년 6월 30일 자 '내셔널 가톨릭 레지스터(National Catholic Register)'의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 형제회 오세아니아 관구는 아동 학대 소송 합의를 위해 사실상 운영을 중단(shuttering its operations)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22일, 약 2억 1,600만 달러(약 $216 million)에 달하는 남은 부동산과 자금을 학대 피해자 보상 및 소속 수사들의 노후를 위해 분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관구는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를 포함한다.

 

그러나 6월 26일 영국 가디언(Guardian)지가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기독교 형제회는 지난 10년 동안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부동산을 '에드먼드 라이스 에듀케이션 오스트레일리아(Edmund Rice Education Australia)'라는 별도의 가톨릭 기관에 단돈 1달러 등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문건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주에서만 2013년에서 2024년 사이에 26개의 부동산이 1달러 또는 0달러에 이전되었다. 주택, 학교, 공터 등을 포함한 이 부동산들의 현재 가치는 5,000만 달러($50 million)를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에드먼드 라이스 에듀케이션 오스트레일리아는 시드니(Sydney)와 브리즈번(Brisbane) 등지에서 기독교 형제회와 연관되었던 학교들의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된 단체다. 이들은 이번 매각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법적 실체(separate legal entity)'임을 강조하며, "기독교 형제회의 합의금을 돕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기독교 형제회 대변인은 현재의 고문단(current advisers)은 해당 교육 단체의 설립이나 부동산 이전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이러한 자산 이전 내역은 향후 광범위한 합의 과정에서 "철저한 조사(scrutiny)"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 형제회는 1802년 아일랜드 워터포드(Waterford)에서 에드먼드 이냐시오 라이스(Edmund Ignatius Rice)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820년 교황청의 공식 인가를 받은 유서 깊은 수도회다.

 

[OCJ의 시선: 입체적 분석] 이번 사태는 종교 기관이 직면한 도덕적 책임과 제도적 생존 사이의 깊은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표면적으로는 2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내놓으며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듯 보이지만, 이면에서는 알짜 자산을 '별개의 법인'으로 빼돌려 법적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자금 부족을 호소하며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 중단을 요청한 행보는,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지기보다는 기관의 자산을 보호하려는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기독교적 통찰] 성경은 "만일 누구든지 남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레위기 24:19)라며 공의로운 배상을 강조할 뿐 아니라, 삭개오의 일화를 통해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피해를 철저히 갚는 실천적 결단(누가복음 19:8)임을 가르친다. 호주 기독교 형제회의 자산 이전 논란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방어나 제도적 보존보다 피해자를 향한 진실된 사과와 정의로운 보상이 우선되어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오세아니아 한인 기독교인들 역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신앙 공동체의 투명성과 도덕적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