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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한국 여행 편의 확대... K-ETA 면제 2026년까지 연장 및 이민 규정 업데이트

OCJ|2026. 1. 16. 04:54

[OCJ News] 호주-한국 여행 편의 확대... K-ETA 면제 2026년까지 연장 및 이민 규정 업데이트

 

[시드니=OCJ 뉴스] 한국과 호주 간의 인적 교류와 여행 편의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호주와 뉴질랜드 시민권자를 포함한 주요 22개국 대상의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면제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호주 정부 또한 이민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신체검사 규정 간소화를 통해 비자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K-ETA 면제 조치,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한국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K-ETA 면제 조치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통해 2030년까지 외래 관광객 3,0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장기 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호주 및 뉴질랜드 여권 소지자는 관광, 친지 방문, 행사 참여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K-ETA를 신청하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다. 다만, 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입국 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승인 시 제공되는 편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호주 이민 행정의 변화: ‘Immi App’ 도입 및 건강검진 간소화

 

호주 내 이민 행정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비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이미 앱(Australian Immi App)'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 앱을 이용하면 과거에 생체 인식 정보(지문 등)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신청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안면 인식 정보와 여권 상세 정보를 원격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자 지원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과 관련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 정부는 2026년 초까지 이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호주 정부는 최근 ‘2025년 이민 건강 검진 규정(Migration Instrument 2025)’을 통해 비자 신청 시 요구되는 신체검사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업데이트했다. 특정 임시 비자 신청자의 경우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줄여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조정되고 있다.

여행자 및 교민을 위한 실무 정보

이번 조치들은 호주에 거주하는 한인 교민들과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 한국 방문 시: 호주 시민권자는 2026년 말까지 K-ETA 없이 여권만으로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단, 90일 이상의 장기 체류나 취업 활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 호주 비자 신청 시: 새로운 'Immi App'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생체 인식 방문 예약을 생략할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신체검사 규정 변경으로 인해 검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 전 내무부의 최신 가이드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들이 양국 간의 관광 산업 회복은 물론, 비즈니스 및 인적 교류의 문턱을 낮추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