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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불륜 의혹' 손해배상 소송 1심 일부 패소… 법원 "증거 신빙성 인정"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가 자신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불륜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거 동일한 의혹 제기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형사재판 결과와는 대조적인 판결이 나와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6년 5월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24단독(김예영 판사)은 이영훈 목사가 '기하성 정화운동실천연대' 박승학 대표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500만 원의 배상 책임은 박승학 목사가 고(故) 조용기 원로목사에 대해 제기했던 명예훼손(패륜, 간접살인 교사 의혹 등) 부분에 한정되었습니다. 이영훈 목사의 불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불륜 의혹과 관련해 "피고는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자료만으로 허위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성 A씨가 이 목사와 7년 동안 불륜 관계였으며 무마 대가로 1억 5천만 원에 합의를 봤다고 발언한 독백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번 민사재판의 결과는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과 엇갈립니다. 2024년 10월, 동일한 불륜 의혹을 유포했던 여의도순복음교회의 한 장로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여성 A씨는 미투 운동에 편승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형사재판부는 녹취록의 출처와 편집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사재판을 맡은 김예영 판사는 "이번 사건에서는 녹음 파일 일체가 제출되었고, 해당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투지 않고 있다"며 증거의 채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교회 홍보국 법률팀은 성명을 통해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대화가 불륜 관계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며, "녹음 파일은 대화의 존재를 보여줄 뿐 불륜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며, 이미 대법원에서도 허위 사실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적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짐에 따라, 진실 규명을 향한 교계의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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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동일한 의혹을 두고 과거 형사재판과 이번 민사재판 1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교계 내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형사재판은 '허위 사실'로 결론지었으나, 이번 민사재판은 제출된 녹음 파일의 존재와 정황적 신빙성을 일부 인정하여 의혹 제기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배척했습니다. 대형교회 리더십의 도덕성 문제는 한국 교회 전체의 사회적 신뢰도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향후 이어질 상급심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이 어떻게 가려질지 교계 공동체의 지혜롭고 신중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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