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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남호주주, 새로운 스쿨존 규정 위반 급증… 단 몇 주 만에 벌금 70만 달러 부과

OCJ|2026. 4. 28. 03:25

남호주(South Australia) 지역에 새롭게 도입된 스쿨존 제한 속도 규정으로 인해 단기간에 약 1,200건에 달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거의 70만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오늘(2026년 4월 27일)부터 남호주 공립학교들의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관계 당국과 자동차 협회는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호주 현지 언론 및 남호주 인프라교통부(DIT)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지난해 11월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입된 '시간대별 40km/h 스쿨존' 규정 위반으로 인해 2025년 4학기부터 올해 1학기 초반까지 약 1,194건의 속도위반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 총액은 범죄 피해자 부담금(Victims of crime levy)을 포함해 무려 69만 4,037달러(한화 약 6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켄싱턴 로드(Kensington Road)에 위치한 매리엇빌 고등학교(Marryatville High) 인근에서 992건, 굿우드 로드(Goodwood Road)의 굿우드 초등학교(Goodwood Primary) 인근에서 202건이 적발되며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남호주 정부는 2026년 말까지 주 전역의 150여 개 학교 인근 주요 간선도로에 새로운 40km/h 제한 속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규정은 평일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에서 9시 30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만 적용되며, 주말이나 공휴일, 학교 방학 기간에는 해제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기존 이면도로에 적용되는 '어린이 존재 시 25km/h(25km/h when children present)' 규정 역시 계속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남호주 내 스쿨존은 도로 환경에 따라 25km/h와 40km/h 규정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이중 규정과 표지판 가시성 문제로 인해 현지 시민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아닌 일반 운전자들은 학교 방학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일부는 안내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시간대별 점멸등(Flashing lights)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호주 왕립 자동차 협회(RAA)의 찰스 마운틴(Charles Mountain) 도로안전국장은 "새로운 40km/h 스쿨존 도입은 호주 동부 주들의 기준에 맞춘 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도로 주변에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아지는 만큼, 운전자들께서 표지판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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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이번 대규모 단속 사태는 교통안전을 위한 새로운 법규 도입 시, 당국과 시민 간의 명확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남호주의 새로운 40km/h 스쿨존 규정은 우리 미래 세대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인 보호 조치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존 25km/h 규정과의 혼재, 그리고 비학부모 운전자들의 방학 일정 인지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운전자 개개인이 변경된 교통 체계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이웃을 향한 배려를 보여주는 동시에, 관계 당국 또한 가시성 높은 점멸등 설치 등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한 보다 친절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