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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주, 초보 운전자 면허 취득 요건 대폭 강화... 2027년 말부터 새 도로교통법 시행

OCJ|2026. 4. 27. 05:21

서호주(WA) 주정부가 초보 운전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합니다. 이번 조치는 젊고 경험이 부족한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도로 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쿡(Cook) 노동당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오는 2027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Graduated Licensing System, GLS)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습 기간과 실습 요구량이 대폭 늘어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임시 면허(Learner's permit) 최소 유지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감독 주행(Supervised driving) 시간도 기존 5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증가하며, 이 중 야간 주행 시간은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초보 운전자를 알리는 P-플레이트(Provisional plate) 부착 의무 기간 역시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P1 플레이트를 1년, P2 플레이트를 2년 동안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제도 한층 엄격해집니다. 학습용 면허(L) 및 임시 면허(P) 소지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전화를 걸고 받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제시카 스토이코프스키(Jessica Stojkovski) 교통부 부장관은 "운전대를 잡은 순간부터 휴대전화 조작이나 통화는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운전 전 '방해 금지 모드'를 활성화하는 것이 권장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단, 주행 시작 전 미리 설정해 둔 차량 내장형 내비게이션이나 핸즈프리 오디오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더불어 운전 연수 감독자(Supervisor)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독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면 동승 교육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단 한 방울의 알코올도 허용되지 않는 '혈중알코올농도 0(Zero)'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현행 센터 방문 평가 외에 온라인 이론 및 위험 인지 테스트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사연에서 출발한 '톰의 이야기(Tom's Story)' 캠페인과 작년에 실시된 대국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약 7,700명의 서호주 주민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하여 초보 운전자 안전 강화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한편, 서호주 주정부는 오토바이 운전면허 제도(Motorcycle GLS) 개편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도 오는 2026년 5월 3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합니다. 오토바이 학습 면허 취득 최소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상향하고 임시 면허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서호주 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결국 더 나은 운전 습관을 형성하고 도로 위 비극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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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안전은 그 어떤 편의와도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번 서호주 주정부의 결단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더 긴 인내와 훈련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공동체 역시 서투른 초보 운전자들이 충분한 시간과 훈련을 통해 안전한 이웃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 위에서 조금 더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