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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서호주 어업 금지 조치 위헌 소송] '과학적 근거 없는 정치적 결정' vs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
서호주(WA) 정부가 시행 중인 광범위한 상업용 어업 금지 조치에 대해 대규모 수산 기업들이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원고 측은 이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일(현지시간) 서호주 대법원에서는 수산 기업 '씨 하베스트(Sea Harvest)'와 '웨스트모어 씨푸드(Westmore Seafoods)'가 로저 쿡(Roger Cook) 주정부와 재키 자비스(Jackie Jarvis) 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저서어류(Demersal fish, 핑크 스내퍼 및 레드 엠페러 등) 상업용 트롤 어업 영구 금지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대리하는 에릭 히넌(Eric Heenan) 변호사는 법정에서 '해당 어업 금지 조치는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이며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어족 자원이 멸종 위기에 처해 극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자비스 장관이 환경 단체들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독단적으로 금지령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 측은 필바라(Pilbara) 지역 어획량의 약 74%를 담당하고 있으며, 어업 시간 제한이나 38% 수준의 어획량 감축 등 과학적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가 전면 금지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쿡 주정부 측은 이번 조치가 서호주 연안의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주요 산란 어종의 개체 수가 위험할 정도로 감소하여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서해안 생물보호구역(West Coast bioregion) 내 상업용 조업을 영구 금지하고, 기존 면허를 2천만 달러에 매입하는 보상 패키지를 가동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역 사회와 환경 단체 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호주 환경보존협의회(CCWA)는 수산 기업들의 소송을 '대기업의 횡포(Corporate bullying)'라고 규탄하며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수산업계와 어촌 지역사회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관련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에 단기간에 2만 명 이상이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서호주 대법원에서 시작된 이번 재판의 결과는 호주 수산업계의 미래와 환경 정책, 그리고 기업의 합법적인 투자 및 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한 중대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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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에디터의 노트: 환경 보존과 지역 경제의 생존권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장입니다. 특히, 여론의 압박이 환경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부의 행정 조치가 투명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법정에서 다투게 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이와 유사한 갈등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며, 서호주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호주뿐만 아니라 글로벌 환경 규제와 기업 권리 간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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