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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18~20세 '주니어 임금' 폐지… 50만 청년 최대 42% 임금 인상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가 소매, 패스트푸드, 약국 업계에서 일하는 18~20세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주니어 임금(Junior pay rates, 청년 차등 임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역사적인 결정으로 호주 전역의 약 5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최대 42%의 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입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호주에서 18세 이상은 법적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따라 성인 최저임금의 일부만 지급받아 왔습니다. 18세는 성인 임금의 70%, 19세는 80%, 20세는 90%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공정근로위원회는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18~20세 노동자에게는 100% 성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기존 주니어 임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임금 인상안은 2026년 12월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세 노동자는 2027년 7월까지, 19세는 2028년 7월까지, 18세는 2029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100% 성인 임금 도달을 목표로 상향 조정됩니다.
노동계와 정부는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차등 임금 폐지 캠페인을 주도해 온 상점·유통·연합노조(SDA)의 제라드 드와이어(Gerard Dwyer) 전국 노조위원장은 이를 "1970년대 여성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도입에 버금가는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18세 청년은 투표권이 있고, 운전을 하며,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성인임에도 30%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부당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짐 찰머스(Jim Chalmers) 호주 재무장관 역시 "공정하고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훌륭한 결과"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경제계와 고용주 단체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로드웰(Chris Rodwell) 호주소매업협의회(ARC)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과 업주들에게 "재정적인 타격(financial blow)"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임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고용주들이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고용을 기피하게 되어, 오히려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결정은 청년 노동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고용 시장의 변화와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부담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남기며 호주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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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호주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주니어 임금' 제도의 폐지는,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를 성인과 동등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상징성을 지닙니다. 치솟는 생활비와 주거비 압박 속에서 청년들의 생계 안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들이 겪게 될 재정적 압박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첫 고용 문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 또한 귀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정책의 본래 취지대로 청년과 지역 경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연착륙 방안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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