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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단톡방 주의보'… 사이버 학폭 우려에 SNS 단속 나선 교사와 학부모

OCJ|2026. 3. 30. 03:01

새로운 학기를 맞이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채팅방(이하 단톡방)' 활동을 금지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이버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불필요한 오해나 폭력 사태에 휘말리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교사와 학부모들이 직접 단속에 나선 것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학폭 가해자로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글이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 초·중·고교생 6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7.9%가 학내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학교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은 11.2%였으며, 이 중 가장 빈번한 피해 유형은 단톡방 등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언어폭력(30.3%)'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교우 관계의 문제를 넘어 대학 입시와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이력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실제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산대, 전북대 등 주요 대학에서 학교폭력 이력으로 인해 다수의 지원자가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서는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의 합격이 뒤늦게 논란이 되면서 결국 입학이 최종 불허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톡방 금지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사나 부모가 학생들의 개인 스마트폰을 일일이 검열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가 직접 카카오톡이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학급 공지를 전달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김리진 교수는 "청소년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이버 폭력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또래 집단 문화에 민감한 사춘기 학생들을 위해 단체채팅방을 규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학교는 안전하게 대면으로 소통하는 공간이므로, 굳이 학교 주도하에 비대면 단체채팅방 소통을 이끌어갈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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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소통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채팅방'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자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방에 접속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의 방관자나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두려움은 오늘날 사이버 폭력의 교묘함과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입시 불이익이라는 처벌적 잣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디지털 윤리 교육이 신앙적 가르침과 함께 가정과 학교 안에서 올바르게 뿌리내려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