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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호주 세입자들, $2,300 보증금 분쟁 피하려면 '입주 상태 보고서'가 핵심
[시드니=OCJ] 최근 호주 임대차 시장에서 퇴거 시 임대인이 청구한 고액의 수리비를 입주 당시 작성한 서류 한 장으로 면제받은 사례가 알려지며 세입자들의 주의가 당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증금(Bond)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 상태 보고서(Entry Condition Report)'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300 수리비 청구, 사진 한 장에 '무효' 최근 호주의 한 세입자는 퇴거 과정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벽면 파손 및 오염 등을 이유로 $2,300(한화 약 200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청구받았다. 그러나 이 세입자는 입주 당시 작성했던 '입주 상태 보고서'와 날짜가 찍힌 상세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해당 파손이 입주 전부터 존재했음을 증명했다. 결국 임대인의 청구는 철회되었고,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호주 주택임대차공사(RTA)와 각 주 정부의 부동산 법률 가이드에 따르면, 입주 상태 보고서는 임대차 계약 시작 시 부동산의 상태를 기록하는 공식 문서다. 세입자가 이 보고서를 꼼꼼히 작성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기록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퇴거 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전문가들 "사진과 영상은 다다익선" 호주한인변호사협회(KALA) 소속 서가은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증금 반환 분쟁은 호주 내 한인 사회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며 "정황 증거 확보와 계약서 작성이 실질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입주 시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상세한 기록: 벽면의 작은 흠집, 카펫의 얼룩, 페인트 벗겨짐 등을 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 날짜가 포함된 사진: 모든 방과 시설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야 하며, 특히 분쟁이 잦은 주방 가전 내부와 욕실 상태를 집중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 기한 준수: 퀸즐랜드(QLD)주의 경우 입주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중개인이나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 작동 여부 확인: 창문, 문 잠금장치, 수도꼭지(온수 포함), 샤워기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늘어나는 보증금 분쟁, 대응책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호주 주요 도시에서 세입자 3명 중 1명이 퇴거 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시드니의 한 세입자(Ziggy Tow)는 $3,400의 보증금 전액을 청소비와 수리비로 몰수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3개월간의 분쟁 끝에 트리뷰널(Tribunal)로부터 $2,100를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만약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각 주의 행정심판소(NSW의 NCAT, VIC의 VCAT, QLD의 QCAT 등)를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입주 상태 보고서는 가장 강력한 법적 증거로 활용된다.
에디터의 노트 (Editor's Note): 낯선 타국 땅에서 보금자리를 떠나는 순간이 분쟁의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주 당시의 작은 꼼꼼함이 훗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세입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평온하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공정한 임대 문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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