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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한기총, 대표회장 임기 '2년·연임' 정관 개정… 후보 발전기금 3억 원으로 상향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임시총회를 열고 대표회장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아울러 임기 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로 후보 발전기금을 3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며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섰다.

2026년 10월 20일 교계 소식통과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한기총은 최근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직의 핵심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표회장의 임기 연장이다. 기존 1년이었던 임기를 2년으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연임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전면 수정했다.
이러한 행보는 단기 임기로 인해 발생했던 정책의 단절을 극복하고, 리더십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분석된다. 통상 1년의 임기는 대규모 연합 사업을 기획하고 안착시키기에 물리적인 한계가 뚜렷하다는 내부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풀이된다. 임기가 최대 4년(연임 시)까지 보장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한기총 대표회장은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조직 안팎의 현안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얻게 되었다.
권한과 임기가 늘어난 만큼 출마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한기총은 정관 개정을 통해 대표회장 선거 출마 시 납부해야 하는 '후보 발전기금'을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임기 연장에 비례해 기구 운영과 연합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기여도를 높이겠다는 현실적인 조치다. 다만, 일각에서는 3억 원이라는 규모가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규모 단체나 인사들의 입후보를 제한하는 이른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다각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OCJ 에디터의 시선] 한기총의 이번 정관 개정은 조직의 안정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승부수다.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적 문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지도부는 그에 상응하는 투명한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입증해야만 이번 개정의 진정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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