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WORD

이사야 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드니 22°C ☀️
Admin

뉴스

더보기 →
뉴스/교계

호주 기독교계 흔드는 디지털 규제법안, 신앙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고조

OCJ 2026. 10. 18. 04:43

호주 연방 정부가 최근 의회에 발의한 새로운 온라인 안전 법안을 두고 호주 기독교계와 기독교 학교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이 법안이, 자칫 전통적인 성경적 가르침과 신앙에 기반한 의견 표명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5일 호주 연방 의회에 제출된 온라인 안전 개정안, 이른바 디지털 주의 의무 법안은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검색 엔진을 포함한 광범위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약 서비스 제공자가 유해한 콘텐츠나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규모의 민사상 벌금을 물게 된다.

 

문제는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유해성이나 위험의 기준이 매우 포괄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호주 내 종교 자유 수호 단체인 프리덤 포 페이스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들은, 법안이 사적인 성인 간의 대화는 보호하면서도 공개적인 종교적 신념 표현이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한 면책 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물학적 성별이나 전통적인 결혼관 등에 대한 성경적 설교와 목회적 권면이 일부 사용자들에게 심리적 위해를 가하는 유해 콘텐츠로 낙인찍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강제 삭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거대 빅테크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일상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온라인 서비스 책임자는 모두 이 의무를 져야 한다. 이는 자체적인 웹사이트나 교인 전용 포털을 운영하는 지역 교회, 그리고 독자적인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독교 학교들까지도 잠재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벌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대형 플랫폼은 물론 소규모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들조차 선제적으로 콘텐츠를 과도하게 검열하고 차단하는 방어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합법적인 종교적 견해조차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삭제되는 자기 검열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호주 온라인 안전국이 논쟁적인 게시물에 대해 강압적인 삭제 명령을 내렸다가 행정심판에서 과도한 권한 남용으로 판결받은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호주 주류 기독교계의 위기의식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한인 교민 교회들에게도 직면한 현실이다. 현재 많은 한인 교회들이 유튜브나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설교 영상을 송출하고 온라인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한인 교회들 역시 온라인 사역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검열의 대상이 되거나 복잡한 위험 평가 의무를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온라인상의 사이버 폭력과 불법 콘텐츠로부터 다음 세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아동 보호라는 선의의 방패가 신앙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창으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다. 호주 교민 사회와 기독교계는 현재 진행 중인 입법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성경적 진리를 가르칠 권리와 온라인 사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정부를 향해 보다 명확하고 균형 잡힌 법적 보호 장치를 강력히 촉구해야 할 시점이다.

 

#호주기독교 #OCJ뉴스 #종교의자유 #디지털주의의무법안 #호주온라인안전법 #교민사회 #호주한인교회 #기독교학교 #신앙표현의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