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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서 '관광비자 종교활동' 혐의로 체포된 한국 기독교인 24명 전원 석방

OCJ 2026. 10. 19. 03:46

관광비자로 네팔에 입국해 종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던 한국인 24명이 대한민국 외교부와 주네팔한국대사관의 영사 조력 끝에 전원 석방됐다. 이번 사건은 해외 방문 시 목적에 맞는 비자 발급과 현지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18일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네팔 현지 경찰에 구금됐던 한국인 24명은 지난 14일(현지시간)을 기점으로 모두 풀려났다. 앞서 주네팔한국대사관은 구금된 국민 중 일부의 건강 상태를 우려해 네팔 이민 당국에 우선 석방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2일 5명이 먼저 석방된 바 있다.

 

네팔 현지 온라인 매체 '라토파티(Ratopati)'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네팔에 입국한 뒤 동부 코시주 모랑 지역에 위치한 기독교 교육기관 '뉴 커버넌트 칼리지(New Covenant College)'에서 종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네팔 현지 경찰은 이들이 관광비자로는 허용되지 않는 종교 활동에 참여해 체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체포를 단행했다.

 

외교부는 사안을 인지한 직후부터 주네팔대사관을 통해 네팔 관계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 왔다. 주네팔한국대사관은 앞서 지난 10일 공지를 통해 "최근 네팔에서 종교 교육·훈련 및 선교 활동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현지 당국에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대사관 측은 "네팔은 종교 및 선교 활동에 법적 제한을 두고 있으며,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출입국 규정 위반을 넘어, 타 문화권의 법적·제도적 경계를 대하는 인식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네팔은 외국인의 종교 전파나 선교 목적의 활동을 실정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관광비자를 우회적인 종교 활동의 통로로 삼는 관행은 현지 법령 정면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성숙한 교류를 위해서는 방문국의 법과 문화를 철저히 존중하고,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합법적 절차를 밟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에디터의 노트] 이번 네팔 한국인 구금 및 석방 사건은 해외 방문 시 체류 자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만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타국의 실정법과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국제 교류 자세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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