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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교헌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 되나… 한국 교계 공동 대응 나서

OCJ 2026. 7. 26. 05:51

정부가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해외 선교를 위해 송금하는 헌금에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선교헌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데일리굿뉴스DB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2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의 범위를 조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었으나, 개정된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이를 '비영리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사업'으로 축소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종교법인이나 선교기관이 더 이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국내 교회나 선교단체가 해외로 보내는 선교헌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의 경우 3년에서 10년 단위로 사후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어, 한 번에 세금 부담이 집중될 경우 선교단체나 교회가 파산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조치는 과거 이단 신천지가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해 거액을 송금했다가 과세 분쟁이 발생한 사례처럼, 자금 이전 과정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목적의 해외 선교와 국제 구호 활동마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교계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지난 5월부터 공동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은 최근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세법 개정이 한국교회의 선교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KWMA는 다가오는 8월 7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까지 교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해외 선교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유지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에디터의 노트 (Editor's Note):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선교 사역이 행정적, 법적 제약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교계의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 교회가 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굳건히 다지며, 선교의 길이 계속해서 막힘없이 열려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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