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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전기차만 차별 안 돼"... NSW주, 모든 차량 대상 도로 사용료 도입 촉구 목소리
[호주 뉴스] 최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의회 조사 위원회에서는 전기차(EV) 소유자에게만 도로 사용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차량의 무게를 기준으로 모든 운전자에게 도로 및 교량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NSW 주정부가 제안한 도로 사용료(road user charge)의 적용 대상을 모든 차량으로 확대할 경우, 과거 빅토리아주에서 유사한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았던 것과 같은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솔린 및 디젤 차량 등 기존 내연기관 소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NSW 주정부는 당초 2027년 7월부터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대상으로 주행거리 1km당 2센트 이상의 도로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시행 첫 2년 동안 약 2억 1,4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호주 연방 대법원(High Court)이 빅토리아주의 유사한 전기차 도로 사용료 부과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정책 추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시드니 대학교 헌법학 명예교수인 앤 투미(Anne Twomey) 교수는 당시 대법원의 판결에 논리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미 교수는 "대법원 판결을 직접 뒤집으려 하는 것은 매우 모험적인 시도"라면서도, 법의 초점을 '도로 유지보수 재원 마련'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전기차에 국한하지 않고 차량의 무게에 따라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면 위헌 판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부과되던 연료 소비세(fuel excise)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십 호주(Infrastructure Partnerships Australia)와 호주 국영 도로 운전자 협회(NRMA)의 대표자들은 주정부가 당초 설계한 전기차 대상 도로 사용료 제도를 원안대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NRMA의 정책 부문 책임자인 로버트 길티넌(Robert Giltinan)은 "해당 수수료가 전기차 보급을 결코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도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 과도기를 맞아,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인 도로 인프라의 유지 비용을 누가, 그리고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호주 사회 내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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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에디터의 노트: 친환경 전기차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부과되던 유류세를 통한 도로 유지보수 재원 마련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세금 부과 논쟁을 넘어, 공공 인프라 유지보수라는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조세 형평성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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