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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호주 근로자 4분의 1, '소리 없는 급여 삭감' 피해... 5년간 미지급 연금 244억 달러에 달해
[OCJ 리포트] 호주 전역에서 수많은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퇴직연금(Superannuation, 이하 수퍼)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은퇴 후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퍼멤버스카운슬(SMC)이 호주 국세청(ATO)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호주 근로자의 4분의 1이 총 244억 달러(기사 원문 기준 약 240억 달러)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미지급 총액이 81억 달러(1인당 연평균 1,780달러)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빅토리아주가 61억 달러(1인당 연평균 1,660달러)의 손실액을 기록했습니다. 1인당 연평균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노던테리토리(NT) 지역으로, 매년 약 2,140달러의 연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평균 미지급액은 매년 1,730달러에 달합니다.
SMC의 미샤 슈베르트(Misha Schubert) 최고경영자(CEO)는 이러한 연금 미지급 사태를 가리켜 "소리 없는 급여 삭감(Silent pay cut)"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슈베르트 CEO는 "연간 1,730달러의 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복리 수익을 놓치게 되어 은퇴 시점에는 3만 달러 이상의 막대한 손실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여성, 청년층, 그리고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가장 가혹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2021-22년 자료에서 피해 근로자 1인당 연평균 미지급액이 1,810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전체적인 상황은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페이데이 수퍼(Payday Super)' 법안을 전면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고용주가 분기별로 연금을 납입할 수 있었으나, 새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함과 동시에(급여일 기준 7영업일 이내) 연금을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이 법안이 평균적인 25세 근로자에게 "현재 가치로 약 6,000달러의 은퇴 자금을 추가로 쥐여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재무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여성과 30세 미만 청년층을 비롯한 약 130만 명의 호주 근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슈베르트 CEO는 페이데이 수퍼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급여와 연금을 함께 지급하는 이 오랜 숙원 제도는 연금 미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즉각적인 시정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미 직원들에게 연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정직한 고용주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근로자가 신규 입사할 때 저성과 연금 펀드로 유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연금 펀드의 광고를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30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연금 잔액을 보유한 가입자의 경우 투자 수익에 대한 세율이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어 과세 형평성도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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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호주의 퇴직연금(Super)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재정적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고용주의 분기별 납입을 허용하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수많은 근로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 없는 급여 삭감'을 당해왔습니다. 2026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페이데이 수퍼'는 이러한 불합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스템의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국세청(ATO) 서비스와 연금 운용사 계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고, 새로운 법안 시행에 맞춰 고용주의 납입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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