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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입자들, ‘이중 보증금’ 부담 던다… 남호주 정부, 700만 달러 보증금 이체 제도 도입

OCJ|2026. 6. 5. 04:36

호주 남호주(SA)주의 세입자들이 이사할 때 겪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 중 하나인 '이중 보증금(Double bond payment)' 문제가 곧 해소될 전망입니다.

 


피터 말리나우스카스(Peter Malinauskas) 남호주 주총리는 2026-27년 주 정부 예산안을 통해 향후 4년간 700만 달러를 투입하여 '보증금 이체 제도(Portable Rental Bonds Scheme)'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 총선 압승 전 약속했던 주요 공약의 일환으로, 남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생활비 지원 투자의 일부입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세입자가 새 임대 숙소로 이사할 때, 이전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새 집의 보증금을 먼저 지불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분석업체 프롭트랙(PropTrack)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애들레이드의 주당 평균 임대료는 620달러입니다. 즉, 일반적인 4주 치 보증금은 약 2,480달러에 달하며, 이사 기간 동안 세입자는 일시적으로 약 5,000달러의 자금이 묶이게 되는 큰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말리나우스카스 주총리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수천 달러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이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세입자들은 새로운 보증금을 전액 마련할 필요 없이 기존 보증금을 새 숙소로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체 과정에서 주 정부가 기존 임대인(집주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임시로 보증하므로, 임대인과 세입자 양측 모두 전가되는 재정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남호주뿐만 아니라 호주 전역에서 세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는 2026년 런칭을 목표로 보증금 이체 제도를 입법화했으며, 주 정부 협의 자료에 따르면 운영비 회수를 위해 35달러, 40달러, 45달러의 수수료 구조 중 35달러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경우 올해 하반기 전면 도입을 앞두고 '스마트 임대 보증금(Smart Rental Bonds)'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나, 25달러의 시스템 이용 수수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발표 이후 거센 반발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한편, 원문 보도에서는 남호주 정부가 시스템 도입 시기나 신청 수수료 유무에 대해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팩트체크 결과, 새롭게 공개된 '2026-27 남호주 예산 조치 성명서(Budget Measures Statement)'에 따르면 남호주 역시 향후 채권 이체 시 35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부과하여 제도 운영 비용을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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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치솟는 임대료와 생활비 위기(Cost of living crisis) 속에서 '보증금 이체 제도'는 호주 세입자들의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유용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주간 현금이 묶여 있어 어쩔 수 없이 단기 빚을 내거나 이사를 미뤄야 했던 청년 및 서민층에게는 매우 절실한 조치입니다. 남호주를 비롯해 빅토리아, NSW 등 호주 주요 주 정부가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유사한 정책을 속속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제도의 비효율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의 행정 수수료(25~35달러 선)가 취약계층에게 또 다른 체감 장벽이나 불만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 정부 차원의 세심한 제도 조율과 투명한 소통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