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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국제/경제] 美 트럼프 행정부, '강제노동' 근거로 호주에 12.5% 관세 부과 예고… 호주 현대노예법 개혁 도마 위에 올라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호주를 포함한 60여 개국에 1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호주가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알바니즈 총리는 호주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노예(Modern Slavery) 방지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는 부당하고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거스 테일러 야당 대표 역시 핵심 동맹국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아서는 안 된다며 초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시드니 대학교의 마르테인 부어스마(Martijn Boersma) 부교수는 미국의 이번 관세 위협이 다분히 기회주의적일 수 있으나, 호주 국내법의 한계를 정확히 짚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행 호주 현대노예법은 기업에게 위험 요소를 '보고'하도록만 요구할 뿐,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제하거나 부실한 보고에 대해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 현대노예법은 2023년 법률 검토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고, 연방 정부는 2024년 12월 대다수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금지 조치나 인권 실사(Due Diligence) 의무화와 같은 보다 강력한 제도는 아직 전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코케인(James Cockayne) NSW주 반(反)노예 커미셔너와 인권법률센터의 프레야 딘쇼(Freya Dinshaw) 부문장은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의무적 실사 요건을 포함한 법안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 내에서도 약 110만 명이 현대노예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산되어, 미국 역시 강제노동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무역 분쟁은 호주가 자국의 공급망에서 착취로 만들어진 상품을 진정으로 걸러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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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미국의 이번 관세 위협은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다분히 기회주의적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호주 사회에 중요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주의 현대노예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보고'에 의존하며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타인의 자유와 인권을 착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기독교적 공의와 윤리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호주 정부와 기업들이 공급망 내의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책임 있고 실효성 있는 행동에 나서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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