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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예산안 전망] 7월 1일 세제 개편 앞두고 '네거티브 기어링·양도소득세' 수술대 오르나

OCJ|2026. 5. 9. 05:51

다음 주 연방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과 양도소득세(CGT) 할인 정책의 개편 여부에 호주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부터는 소득세 인하와 고액 연금 계좌에 대한 추가 과세 등 굵직한 세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이번 2026-27년도 연방 예산안의 핵심 주제로 '세대 간 형평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부동산 세제 혜택이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먼저 네거티브 기어링은 대출을 활용해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한 뒤, 임대 수입보다 대출 이자 및 유지비 등 지출이 더 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 손실액을 개인의 근로 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공제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1999년 하워드 정부 시절 도입된 양도소득세(CGT) 할인 제도는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의 50%만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제도는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세금 혜택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으며, 부동산 투자 수요를 부추겨 임금 상승률보다 집값이 더 빠르게 폭등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당은 지난 2019년 총선에서 해당 제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도시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편중되어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반면, 제도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세제 혜택을 축소할 경우 투자 감소로 인해 임대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결국 임대료 상승과 건설 경기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네거티브 기어링의 혜택을 일부 제한하거나, 양도소득세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안, 혹은 1999년 이전처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과 별개로 다가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는 이미 입법이 완료된 주요 세제 및 연금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첫째, 소득세율이 추가 인하됩니다. 과세표준 18,201달러에서 45,000달러 구간에 적용되던 최저 세율이 기존 16%에서 15%로 인하되며, 이에 따라 45,000달러 이상 소득자는 연간 268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보게 됩니다.

둘째, 고액 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이른바 'Division 296' 법안에 따라, 연금 잔액이 3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사이인 경우 15%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어 실질 세율이 30%로 인상됩니다. 또한,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이 추가되어 실질적으로 4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발표될 연방 예산안에 과연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결단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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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호주 경제의 가장 큰 화두인 '주거 비용 상승'과 '생활비 위기' 속에서, 짐 찰머스 재무장관이 내세운 '세대 간 형평성'이 실질적인 세제 개편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부동산 부의 축적 수단으로 인식되어 온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혜택에 메스가 가해진다면, 이는 호주 사회 전체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소득세 인하와 고액 연금 증세가 우리 한인 동포 사회의 가계부와 은퇴 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다가오는 예산안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