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WORD

이사야 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Today
Admin

뉴스

더보기 →
뉴스/오세아니아

호주 이주노동자 1만 명 대규모 조사, 연간 31억 달러 임금 착취 실태 드러나

OCJ|2026. 5. 9. 05:47

호주 사회 전반에 걸쳐 유학생과 임시 비자 소지자 등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착취가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26년 5월 7일, 이주 노동자 권익 옹호 단체인 '이민자정의기관(Migrant Justice Institute)'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내 유학생들은 매주 약 6,100만 달러, 연간으로는 약 31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조사는 호주 전국에서 약 1만 명의 임시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주 노동자 관련 조사로는 호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가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급여를 받았으며, 3명 중 1명 이상은 호주 국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 저자이자 이민자정의기관의 공동 이사장인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UNSW) 법학부 바시나 파벤블룸(Bassina Farbenblum) 부교수는 임금 착취가 단순한 개별 사업장의 일탈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파벤블룸 부교수는 "이 문제는 단순한 저임금 현상을 넘어 허위 급여명세서 발행, 현금 지급, 연금 미납 등과 연결된 구조적이고 정교한 착취 시스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정식 고용 계약 대신 근로자에게 호주사업자번호(ABN)를 발급받게 하여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이른바 '위장 도급(Sham contracting)'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유급휴가, 연금 지급 등의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코케인(James Cockayne) 뉴사우스웨일스주 현대판 노예제 방지 위원장(Anti-slavery Commissioner) 역시 이 보고서를 인용하며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위장 도급, 허위 급여명세서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실제 피해 사례도 함께 조명되었습니다. 캔버라의 한 카페에서 근무하던 한 이주 여성 노동자는 장기간 저임금과 성희롱에 시달린 끝에 용기를 내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용주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소송 직전 고의로 회사를 청산하려 시도했으나, 연방법원은 해당 고용주가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했다고 판단하여 수만 달러 규모의 배상금과 벌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들이 강압적인 노동 환경이나 부당한 대우를 겪고도 비자 취소나 고용 상실의 두려움 때문에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부당한 대우를 고발하는 노동자가 비자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호주에 체류하며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 '직장 정의 비자(Workplace Justice Visa)'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근본적인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호주 사회 곳곳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

[에디터의 노트]
호주 경제가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들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취약한 비자 신분을 악용한 구조적 착취가 만연하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방인과 약자를 돌보라는 성경적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적 불의입니다. 노동자들이 추방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보호망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한인 동포 사회 내에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계와 지역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