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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호주(WA), ‘무사유 퇴거’ 전면 금지 추진… 임차인 주거권 보호 강화

OCJ|2026. 5. 5. 05:29

서호주(WA)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무사유 퇴거(no-grounds evictions)’ 조치를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임대차 보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로저 쿡(Roger Cook) 서호주 주총리와 토니 부티(Tony Buti) 상무부 장관은 2026년 5월 4일(현지시간), 세입자 보호 강화 및 임대료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 개혁안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호주는 호주 내 대부분의 다른 주 및 준주(Territory)와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는 임차인 퇴거 조치를 법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서호주와 노던 준주(NT)만이 이 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1987년 주거용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1987)’ 개정을 통해 추진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은 부동산 매각, 대규모 리모델링 및 철거, 임대인이나 직계 가족의 실거주, 또는 임차인의 심각한 계약 위반 등 명확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임대 부동산의 최소 주거 기준 도입, 임차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공유 제한, 최소 1개 이상의 수수료 없는 임대료 지불 방식 제공 등을 새롭게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생활비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Rent Relief Program)’에 1,35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니 부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모든 서호주 주민이 안정적인 거주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퇴거당할까 두려워 수리를 요청하지 못했던 한 장애 아동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복지 단체와 주거권 옹호 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불공정 퇴거 종식(End Unfair Evictions)’ 캠페인의 대변인인 베시 뷰캐넌(Betsy Buchanan) 박사는 이번 조치가 “너무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변화”라며 “공공 임대주택에서의 무사유 퇴거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만큼, 이번 개혁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부동산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호주 부동산협회(REIWA)의 수잔 브라운(Suzanne Brown) 회장은 “투자자들이 단 한 명도 시장을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개혁은 시스템 내 리스크와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현재 임대 매물이 3,000여 개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주택 공급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서호주 정부는 2023년 당시 무사유 퇴거 금지가 “감수할 가치가 없는 위험”이라며 정책 도입을 유보한 바 있으나, 기록적인 임대료 상승과 주거 불안 심화로 인해 결국 세입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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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주거(Shelter)'는 단순한 재화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서호주 상무부 장관의 발언은 이번 정책 선회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권과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권 사이의 갈등은 호주 전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숙제입니다. 이번 서호주의 결단은 전국적인 임대차 보호 강화 흐름에 발을 맞춘 것으로, 실질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지 혹은 업계의 우려대로 임대 공급 축소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이웃의 주거 안정과 지역 사회의 상생을 위해 함께 관심 가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