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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여행 주의] 홍콩 공항 경유만 해도 위험? 스마트래블러, "전자기기 비밀번호 거부 시 최대 1,800만 원 벌금" 경고
호주 정부가 홍콩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호주 여행객들에게 "고도의 주의를 기울일 것(Exercise a high degree of caution)"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최근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경찰의 개인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공 요구를 거부할 경우 최대 1만 8,000달러(약 1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가 운영하는 여행 안전 안내 사이트 '스마트래블러(Smartraveller)'의 최신 업데이트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공항을 통해 입국하거나 단순히 환승하는 승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개인 전자기기 접근 권한과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홍콩의 새로운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홍콩 경찰의 전자기기 잠금 해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형사 범죄로 간주됩니다. 불응할 경우 최대 10만 홍콩달러(호주 달러 기준 약 1만 8,000불)의 막대한 벌금과 최대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수사를 오도할 경우에는 형량이 최대 3년의 징역형과 50만 홍콩달러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호주 스마트래블러는 "홍콩의 국가보안법은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홍콩 밖에서 작성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나 활동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조치가 단순 여행객들에게도 의도치 않은 법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행객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추가 규제도 있습니다. 전자담배, 가열식 담배, 허브 담배 등 '대체 흡연 제품'의 홍콩 반입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이는 홍콩 국제공항 환승 구역에 머무는 승객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독자 여러분 중 다가오는 휴가철이나 출장을 위해 홍콩 방문 및 환승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출발 전 반드시 스마트래블러의 최신 여행 경고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법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현지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개인 전자기기 관리 및 소지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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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인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비밀번호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된 홍콩의 현 상황은 자유로운 여행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큰 심리적 위축을 가져옵니다. 특히 호주를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에게 이러한 법적 잣대는 매우 이질적이며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여행객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홍콩을 단순히 경유하는 일정이라도 현지법이 엄격히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지혜롭고 안전한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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