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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카운슬, 부활절 연휴 불법 캠핑 집중 단속 예고... "적발 시 834달러 벌금"

OCJ|2026. 4. 4. 03:45

호주 전역에서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해변과 주택가 일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 캠핑'에 대해 각 지역 카운슬(지방의회)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퀸즐랜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골드코스트(Gold Coast) 시의 톰 테이트(Tom Tate) 시장은 이번 부활절 연휴 기간 동안 공원 및 해변 구역에서 불법 캠핑을 하다 적발될 경우 834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테이트 시장은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부활절 연휴 동안 카운슬 직원들이 해변, 공원, 해안가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캠핑을 원한다면 반드시 지정된 캠핑 구역이나 투어리스트 파크를 이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캠핑을 강행할 경우 반드시 적발되어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호주에서는 치솟는 생활비와 연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 정식 캠핑장 대신 해변 주차장이나 주택가 도로변에서 밴(van)을 세워두고 밤을 지새우는 일명 '스텔스 캠핑(Stealth camping)'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레이 헤즈(Burleigh Heads), 커럼빈(Currumbin), 브로드비치(Broadbeach) 등 주요 해변 관광지에서 불법 캠핑족들이 환경 훼손, 쓰레기 무단 투기, 안전 문제 등을 일으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카운슬 측은 이러한 현상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주거 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접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테이트 시장은 "불법 캠핑 문제와 주거 상실 문제를 구분하여, 거처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주(State) 정부 기관과 연계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단순 여가를 목적에 둔 불법 캠핑은 결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골드코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카운슬들도 강력한 제재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센트럴 코스트(Central Coast) 카운슬은 불법 캠핑 시 110달러에서 2,200달러의 현장 벌금을 부과하며, 상습 위반자에게는 최대 11만 달러의 무거운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퀸즐랜드주 누사(Noosa) 카운슬 역시 최근 집중 단속을 통해 30명 이상의 불법 캠핑족에게 각각 322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부활절 연휴를 맞아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여행객들은 반드시 사전에 허가된 캠핑 장소를 예약하여, 불미스러운 일 없이 안전하고 평안한 연휴를 보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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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부활절 연휴는 가족과 함께 쉼을 얻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늘어난 불법 캠핑 현상이 지역 사회와의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호주 당국은 생계 위기에 처한 이웃에게는 긍휼의 손길을 내밀면서도, 얌체 캠핑족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지혜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여행 시 지역 사회의 규범을 존중하며, 이웃과 자연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