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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비자(485) 신청 연령 35세 제한 유지... "석·박사 예외 조항 활용이 관건"

OCJ|2026. 3. 21. 03:58

[시드니=2026년 3월 21일] 호주 정부가 지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졸업생 비자(Subclass 485)의 신청 연령 상한선 35세 제한 규정이 2026년 현재에도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특히 2026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비자 신청 비용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30대 중반 이상의 유학생들은 자신의 학위 유형에 따른 예외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신청 연령 35세 제한과 '50세 예외' 대상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규정에 따르면, 대다수의 졸업생 비자 신청자는 신청 시점에 35세 이하(36세 생일 전)여야 한다. 이는 학사(Bachelor) 및 수업 석사(Masters by coursework), 직업 교육(Vocational) 과정을 마친 유학생 모두에게 해당된다.

 

다만, 연구 중심의 고학력자들을 위한 예외 조항은 유지되고 있다. 연구 석사(Masters by research)  박사(PhD) 학위 소지자는 여전히 50세 미만까지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홍콩(Hong Kong) 및 영국 국민 해외(BNO) 여권 소지자 역시 50세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2026년 3월 1일부 비자 신청비 '두 배' 인상 비자 신청 비용의 급격한 상승도 큰 변수다. 2026년 3월 1일부터 졸업생 비자(Subclass 485)의 주 신청자 비용은 기존 2,300호주달러(AUD)에서 4,600호주달러로 100% 인상되었다.

 

동반 가족의 비용도 함께 올랐다. 18세 이상 성인 동반자는 2,300호주달러, 18세 미만 자녀는 1,150호주달러의 신청비를 각각 지불해야 한다. 단, 태평양 도서국 및 동티모르 시민권자에게는 별도의 낮은 수수료 체계가 적용된다.

 

■ 강화된 영어 성적 및 비자 스트림 명칭 변경 영어 성적 요건 또한 강화된 기준이 지속되고 있다. 신청자는 IELTS 기준 평균 6.5점(각 영역 최소 5.5점 이상)을 제출해야 하며, 성적표의 유효 기간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다.

비자 스트림의 명칭도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

  • Post-Higher Education Work stream: 학사, 석사, 박사 졸업생 대상 (기존 Post-Study Work stream)
  • Post-Vocational Education Work stream: 디플로마 및 기술 자격 졸업생 대상 (기존 Graduate Work stream)

비자 체류 기간은 학사 및 수업 석사는 2년, 연구 석사 및 박사는 3년으로 제한되며, 과거에 제공되던 기술 부족 직군에 대한 '2년 추가 연장' 혜택은 2024년 중반 이후 폐지된 상태다.

 

■ '비자 호핑' 방지 및 주의사항 호주 정부는 졸업생 비자 소지자가 다시 학생 비자(Subclass 500)로 전환하여 체류를 연장하는 이른바 '비자 호핑(Visa Hopping)'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졸업 수료증(Graduate Certificate)은 더 이상 비자 신청을 위한 학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졸업장(Graduate Diploma)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에디터의 노트] 급변하는 이민 정책과 경제적 부담 속에서 많은 유학생이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호주에서 쌓아온 학문적 성취와 노력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정책의 문턱이 높아졌을지라도, 새로운 기회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모든 유학생의 여정에 희망과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