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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회/법율

호주 학생비자 규제 강화 지속... 재정 증명액 상향 및 졸업생 비자 연령 제한

OCJ|2026. 1. 20. 04:53

[시드니=OCJ] 2026년 새해를 맞아 호주 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호주 유학을 준비하거나 체류 중인 한인 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호주 이민부는 유학생 비자(Subclass 500) 신청 시 요구되는 최소 재정 증명 금액을 상향 유지하고, 졸업생 비자(Subclass 485)의 신청 연령을 대폭 낮추는 등 비자 심사 무결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최소 재정 증명액 29,710달러로 상향... 유학생 생활 안정 도모 호주 정부는 유학생들이 학업 중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노동 착취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자 신청 시 증명해야 하는 최소 저축액 요건을 상향했습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개별 학생의 최소 재정 요건은 29,710달러입니다.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요건은 더 높아집니다. 배우자나 파트너의 경우 10,394달러, 자녀 1인당 4,449달러의 추가 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령기 자녀가 동반할 경우 연간 약 13,502달러의 학교 교육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민부는 "이 기준은 호주 국가 최저임금의 75%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학생들이 호주에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졸업생 비자(TGV) 신청 연령 35세로 제한... '연구직'은 예외 졸업생 비자(Temporary Graduate Visa) 제도에도 큰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학사 및 석사(수업 석사) 졸업생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 가능 연령이 기존 50세 이하에서 35세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학업 후 호주 노동시장에 즉각 기여할 수 있는 젊은 인재를 우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고학력 연구직 인재 확보를 위해 석사(연구 석사) 및 박사 과정 졸업생은 예외적으로 50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홍콩 및 영국 국민(해외) 여권 소지자에게도 기존의 50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국 학생 대상 영어 점수 및 비자 심사 지침 비자 신청 시 영어 능력 증명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유학생 비자의 경우 최소 IELTS 6.0(또는 이에 준하는 점수), 졸업생 비자는 IELTS 6.5(각 영역 5.5 이상)가 요구됩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의 경우, 한국이 호주 이민부의 국가별 위험도 평가에서 **'Assessment Level 1(낮은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어, 비자 신청 시 재정 증명이나 영어 성적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일 뿐, 심사관이 별도로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기준 점수와 재정 조건을 미리 갖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분별한 '비자 갈아타기' 금지 및 심사 강화 호주 정부는 학업 의도가 불분명한 유학생을 가려내기 위해 기존의 GTE(Genuine Temporary Entrant) 제도를 폐지하고 GS(Genuine Student, 진정한 학생) 심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비자 신청서에 학업 목적과 향후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질의가 포함되며, 이에 대한 답변과 증빙 서류가 심사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관광 비자나 일부 임시 비자 소지자가 호주 내에서 유학생 비자로 전환하는 '온쇼어(Onshore) 비자 호핑'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 수수료 역시 기존 710달러에서 1,600달러로 크게 인상되어 유학 계획 수립 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내 교계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유학을 준비하는 가정이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시기"라며, "변경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학업과 신앙생활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