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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동당 정부의 '디지털 주의 의무(Digital Duty of Care)' 법안 추진, 기독교계 "표현의 자유 위협" 우려 확산

OCJ 2026. 9. 2. 06:12

호주 연방 노동당(앤서니 알바니즈 총리) 정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디지털 주의 의무(Digital Duty of Care, 이하 DDoC)'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보수 및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강력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이 법안이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견 가능한 잠재적 위험(Harm)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강력한 온라인 안전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정책 등과 맞물려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구조적인 제약을 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을 두고, 과거 거센 반발로 인해 사실상 폐기되었던 '오정보 및 허위정보(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법안'의 우회적 부활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안틱(Alex Antic) 자유당 상원의원은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막대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 정부의 눈높이에 맞춰 기독교적 가치나 보수적 정치 견해를 선제적으로 검열하고 삭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정부 산하 e안전성 위원회(eSafety Commission)가 주관적으로 '유해성'을 판단하게 되면, 결국 정치적, 종교적 반대 의견이 심리적 유해 요소로 치부되어 차단당할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 추진의 배경에 다분히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알바니즈 총리는 DDoC 법안이 "알고리즘이 유발하는 불안과 함께, '원네이션(One Nation)' 당 등으로 대변되는 포퓰리즘의 부상을 다루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규제함으로써, 기득권에 순응하지 않는 대안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내 기독교 리더들과 프로라이프(Pro-life, 친생명) 단체들도 적극적인 반대 행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친생명 운동을 이끄는 조애나 하우(Joanna Howe) 박사는 최근 온라인 청원(StopAlbo)을 통해 "이 법안은 대중의 정신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분 뒤에 숨어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규탄하며 널리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 연방 하원의원 조지 크리스텐슨(George Christensen) 역시 "이것은 이미 불법화된 아동 범죄를 핑계로 합법적인 발언을 통제하려는 검열과 감시 인프라 구축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주 정부는 2026년 10월 의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 논의를 서두르고 있으며, 반대하는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남은 한 달 동안 강력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명분과 국민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훼손이라는 깊은 우려 사이에서 호주 사회의 치열한 논쟁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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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아동과 청소년을 온라인의 각종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호의 기준이 되는 '유해성(Harm)'을 정부 산하 기구가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이 주어질 때, 그 칼날이 신앙적 양심과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를 향할 수 있다는 우려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건강한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다가오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빅테크 기업의 책임 있는 통제와 개인의 언론 자유 수호 사이의 균형이 어떻게 조정될지 호주 기독교 사회가 깨어 지켜보며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할 중대한 시점입니다.

#호주정치 #디지털주의의무 #표현의자유 #온라인검열 #기독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