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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폴린 핸슨 의원, 인종차별 판결 불복해 연방 대법원 상고 예고… “표현의 자유 시험대 오르나”
호주 정치권에서 촉발된 인종차별 논란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공방이 연방 대법원(High Court)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원내이션당(One Nation) 당수인 폴린 핸슨(Pauline Hanson) 상원의원이 녹색당(Greens)의 메린 파루키(Mehreen Faruqi) 부대표를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패소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 상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루키 의원은 당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식민지 민족들의 빼앗긴 생명과 땅, 부를 기반으로 세워진 인종차별적 제국의 지도자를 애도할 수 없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핸슨 의원은 "짐을 싸서 파키스탄으로 꺼지라(pack your bags and piss off back to Pakistan)"는 원색적인 비난 섞인 글을 게시하여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후 파루키 의원은 핸슨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2024년 연방 법원의 앵거스 스튜어트(Angus Stewart) 판사는 핸슨 의원의 발언이 "매우 모욕적"이며 "강력한 형태의 인종차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인종차별금지법(Racial Discrimination Act) 제18C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핸슨 의원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26년 7월 27일 연방 항소법원 합의부는 원심 판결을 만장일치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핸슨 의원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최근 연방 대법원에 특별 상고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핸슨 의원 측은 "이러한 판결이 호주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인종차별금지법 제18C조의 위헌 소지를 시험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파루키 의원은 항소심 승소 직후 "이번 판결은 혐오 발언이 결코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만약 핸슨 의원이 대법원까지 가서 자신의 인종차별 발언을 방어하려 한다면 기꺼이 맞서 싸우겠다"고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파루키 의원은 또한 이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금을 모금하며, 이번 소송이 인종차별에 맞서는 모든 이들을 위한 싸움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두 정치인 간의 공방을 넘어, 호주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문화주의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소수자 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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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호주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모여 세운 다문화 국가입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수호되어야 마땅하나, 그것이 특정 인종이나 출신 배경을 향한 혐오 발언(Hate speech)으로 이어지는 것은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적 가르침처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수반된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향후 호주 연방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 사이에서 어떠한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지 교계와 사회 모두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폴린핸슨 #메린파루키 #인종차별금지법 #표현의자유 #호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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